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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2주기범국민추모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 서울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7일 선포된 '용산참사 2주기 범국민 추모주간'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이 법안의 제정가능성 및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참여연대 등 13개 사회단체가 공동주관했다.

 

강제퇴거금지법... "가치 있는 시도" vs. "법체계상 한계 있어"

 

본격적인 토론은 미류 주거권운동네트워크 활동가의 발제로 시작됐다.

 

미류씨는 용산참사 2주기범국민추모위원회가 마련한 '개발사업에서의 주거권 보호 및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개했다. 총 21개 조항으로 마련된 이 법안은 주거권 권리명시·거주민 의견수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미류씨는 "철거민들은 반인권적으로 집에서 쫓겨나지만 우리사회에서 이것은 합법이다"며 "개발 사업에서 재산권이 아닌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을 비롯해 변창흠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의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서 강제퇴거금지법을 둘러싸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의 핵심 쟁점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가능성이었다.

 

'도시개발의 문제점과 강제퇴거금지법'을 주제로 발표한 변창흠 교수는 "MB정부 들어서서 공정사회 국격 이야기가 많다"며 "그러나 사람이 사람대접 받지 못하는 사회를 누가 공정사회라고 하겠느냐"고 현행 강제퇴거 양태를 꼬집었다.

 

변 교수는 "개인적으로 강제퇴거를 금지한다는 것은 현행 우리 법체계에서는 부담스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주거와 관련된 명확한 기본법 제정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한상희 교수는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들의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영구히 확보하겠다'는 헌법 조항으로 운을 뗐다. 그는 "우리 헌법이 주거권을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며 "법은 있지만 실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강제퇴거와 관련해 합리적인 판례를 남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예로 들며 "재산권과 거주권이 충돌할 때 양쪽 모두가 납득하도록 중재하고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재산권만을 옹호하는 우리 법조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서종균 연구위원은 "우리사회에는 주거권적 차원에서 철거민들 외에도 강제퇴거자로 규정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주거권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보여준 이 법안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힘을 합쳐 서민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해 김희철 민주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객원으로 참석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늘 같이 추운 날씨에도 강제철거를 당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까지 그 절박함을 함께 느끼지 못한 것 같아 늘 반성하고 있다"고 토론회에 참석한 용산참사 유가족을 위로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용산참사와 관련해 민간 사회단체가 큰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부터라도 야당이 힘을 합쳐 서민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열린 레이첼카슨룸 뒤편에는 용산참사 희생자들이 몸에 지니고 있던 유품과 남일당 철거 전 수거된 망루 물품이 전시됐다.

덧붙이는 글 | 김재민 기자는 오마이뉴스 13기 인턴 기자입니다.


태그:#용산참사, #강기갑, #강제퇴거금지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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