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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정규직화 회피' … 조중동 외면‧호도

<중앙> "해석의 차이"로 호도

<경향> "법원 판결 존중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하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5일부터 원청원사인 현대차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거부하며 '꼼수'를 쓴 데서 비롯됐다. 지난 14일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인 동성기업이 폐업하고 새로운 들어온 하청업체는 동성기업 조합원들의 비정규직 노조 탈퇴와 새 근로계약 체결 요구했다. 노조 측은 '현대차가 하청업체 바꾸기 수법으로 동성기업 노조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 한다'며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현대차에서 2년 이상 고용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명의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했지만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울산 및 전주·아산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9월말부터 현대차 측에 불법 파견을 철회하라며 5번의 교섭 요청을 했지만 한 차례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14일 울산 비정규지회 조합원들의 특근 거부로 시작된 파업은 아산․전주공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20일 중노위가 법원의 판결 취지와 다르게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17일 한겨레․경향신문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의 원인과 과정을 자세히 짚었다. 특히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사측과 경찰 측의 강경대응 움직임을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를 이를 '법원 판결 해석의 차이'로 다뤘고, 조선일보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진만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파업 다른 공장 확산>(경향, 12면)

<현대차, '사내하청' 법원 판결 빨리 이행하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2면에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소식을 전하며 "아산․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도 쟁의 행위에 돌입해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파업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설에서는 "이번 파업은 현대차의 여러 사내하청업체 중 시트사업부문 하청 회사인 동성기업이 문을 닫은 것이 직접적인 발단"이지만 "근본 원인은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직접 고용을 회피해온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잇따른 '정규직 인정' 판결을 전하며 현대차가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2년이 넘은 파견노동자는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옛 파견법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까지 냈다가 기각당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현대차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고용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이번 파업사태가 풀린다"며 "8조원에 이르는 현대차의 유보금이 비정규직 임금을 깎아서 모은 것이라는 비판을 현대차는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측을 향해 "혹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간 틈을 벌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즉각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섣불리 공권력을 투입해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구미 KEC 공장에서 무리하게 농성을 진압하려다 노조 지부장이 분신한 것을 유념하라"고 주문했다.

 

<"정규직화 회피, 현대차 횡포 더는 못참아">(한겨레, 12면)

 

한겨레신문은 12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보도는 "파업에 앞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7월 대법원의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이후 현대차 쪽에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파업 원인과 과정을 자세히 짚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들 생산라인 점거>(조선, 10면)

 

조선일보는 별도의 기사 없이 10면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회사 측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비정규직도 2년 넘으면 정규직" 대법 판결 의미 해석 싸고 시각차>(중앙, 24면)

 

중앙일보는 24면에서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는 회사 측의 주장을 비중 있게 전하며, 이번 사태가 "법원의 잇따른 판결이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인지를 둘러싼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 양 다뤘다.

 

동아일보는 관련 기사가 없었다.

덧붙이는 글 | 원문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태그:#현대차, #비정규직, #하청, #불법파견,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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