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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군포시·의왕시가 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형식적 운영, 기능 중복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난 위원회를 우선 발굴해 폐지하기로 했다. 또, 신설이 필요한 위원회는 유사 위원회와 통폐합하는 등 시 산하 각종 위원회를 대대적 정비키로 했다.

 

안양시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형식적 운영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현재 78개 달하는 위원회를 60여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증가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내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남설과 형식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일부 위원회의 경우 행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과 일부 자문위원은 업체와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비판도 적지 않았다.

 

안양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2010년 9월말) 운영되는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24개, 조례규친근거 위원회 50개, 기타 4개 등 모두 78개 위원회를 운영중에 있다.

 

안양시 78개, 군포시 66개, 의왕시 72개 각종 위원회 운영중 

 

안양시는 이달 말까지 1단계로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및 한시위원회 운영과 최근 3년간 2회 미만 운영위원회를 우선 폐지한다. 2단계로 다음달 중순까지 유사·중복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고 올해 말까지 법령과 조례를 개정해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통폐합 위원회를 보면 기업지원 심의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심의위원회는 통합돼 '기업지원심의위원회'로 바뀐다. 시세 심의·과세표준 심의·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는 '시세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된다. 공공근로사업·희망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공공근로 등 사업추진위원회'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희의운영 실적이 저조한 도시공원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는 폐지하거나 '한시위원회'로 운영된다. 공동주택분양가심사·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등은 '공동주택 등 심사위원회'로 통합된다.

 

일부 위원회는 당초 연구·조사 및 자문이 목적임에도 권한을 행사하는 성격으로 변질되면서 공사 착공이 1년 가까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자문위원회를 반복해 거치면서 행정력만 낭비된다"며 불만의 목소리도 팽배했었다.

 

"시민 목소리 전달하는 위원 위촉이 더 중요"

 

현재 군포시는 66개, 의왕시는 72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이 곳 역시 몇 년간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부실하거나 서면 회의만 여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상당수의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한다는 방침이다.

 

군포시의 경우 현장 조사가 필수적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와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등을 비롯 보육정책위원회 등 관련조례가 있으나 서면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07년 초 신설된 문화관광콘텐츠추진위원회는 구성 취지와 달리 지난 2008년 두차례 서면회의를 개최한 이후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실제 운영되지 않았다. 위원회가 있어도 형식적 위원회가 적지 않아 예산 및 행정력 낭비의 표상이 되고 있다.

 

의왕시의 경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등은 2008년 이후 단 한건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지방청소년위원회와 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등은 위원 임기 만료에도 불구, 방치하고 있어 이름뿐인 위원회로 전락했다.

 

의왕시민모임 조창연 대표는 "위원회의 통·폐합도 필요하지만 행정 견제 및 참여 수단인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이 지역에 사업장을 둔 전문직 종사자들이거나, 교수 위주 구성돼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위원 위촉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자체의 위원회를 통·폐합 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권고하며 위원회 존속 기한(최대 5년)을 명시하고, 위원을 20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는 가이드 라인도 제시한 바 있다.


태그:#안양, #군포, #의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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