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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 낙동강 8~10공구인 김해 상동면 일대 둔치에 폐기물이 불법매립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환경부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경상남도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아래 낙동강경남본부)는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낙동강경남본부는 6일 '내용증명'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그 내용을 7일 공개했다.

 

 

4대강 사업 준설 대상지인 김해 상동면 일대 낙동강 둔치에는 대규모 건설․산업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주민 제보로 경상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가 지난 달 말에 제기하고, 지난 2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현장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낙동강경남본부는 "불법폐기물은 폐주물, 건축폐기물, 공사현장의 폐토사 등으로 중금속오염까지 우려되는 폐기물"이라며 "그 매립규모가 김해시 한림면(낙동강 15공구)과 상동면(낙동강 8~10공구)일대 약 116만㎡에 수십~ 수백만t이 매립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그 심각함이 크다"고 밝혔다.

 

폐기물 매립 현장은 부산·양산․울산지역민의 식수원인 매리취수장에서 상류 2km, 물금취수장에서 6km 상류에 있다. 낙동강경남본부는 "영남주민들의 식수에 대한 걱정이 매우 높음을 인지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불법페기물 처리와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폐기물 불법매립지역은 4대강 사업 낙동강 8~10공구 현장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평가협의 완료되었는데, 낙동강경남본부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환경영향에 대한 재평가' 등의 규정에 의거해 조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환경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도 않았다"

 

낙동강경남본부는 공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환경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도 않았다"면서 "환경부장관은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경상남도를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불법폐기물 매립지역은 부산식수원 상류였으나 폐기물 매립사실을 확인하고도 긴급하게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폐놀사태를 경험하고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해 온 영남주민들은 이와 같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며 "환경영향에 대한 재평가 시 부산시민사회단체, 부산시, 경상남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기구 구성을 통하여 객관성 투명성 확보와 식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낙동강 전 구간에 폐기물 관리법이 허술한 시기에 폐기물이 묻혀있을 가능성 높다. 낙동강경남본부는 "낙동강변은 제도미비와 기반시설 부족, 탐욕에 따른 불법매립으로 산업건축 폐기물이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와 4대강추진본부는 낙동강 중하류 전 구간에 대해 공사를 중단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민관 합동 정밀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낙동강, #4대강정비사업, #낙동강경남본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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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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