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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일 오후 10시 15분]

 

법원은 2일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41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환경운동연합 소속 활동가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박평수, 장동빈 등 세 명의 활동가들은 모두 즉시 석방됐다. 이들은 지난 7월 22일 4대강 사업 이포보 공사현장 보 기둥에 올라 41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다가 8월 31일 자진 철수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영장전담재판부(엄기표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여주경찰서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신청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히 활동가들의 변호인인 우경선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검찰은 활동가들의 농성이 우발적인 결정이 아니라 조직적인 행동이라며 공범수사를 위해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활동가들은 검찰과 재판부의 질문에 의연하게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활동가들이 "농성이 적법한 방법은 아니지만, 70% 이상의 4대강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창재 이포보 농성상황 실장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4대강 반대운동성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며 "활동가들은 정당한 정책반대 운동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된 이들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동해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3일 오후 5시 서울 종로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열리는 환영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태그:#4대강, #이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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