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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된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강성종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자 박지원 비대위 대표가 위로하고 있다.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된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강성종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자 박지원 비대위 대표가 위로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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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대체 : 2일 오후 6시 30분 ]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지난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박은태 민주당 의원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학교 공금 8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강성종 의원은 이날 표결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강 의원 본인이 이날 직접 나서 사별한 전처의 얘기 등을 꺼내며 동정을 호소하고, 민주당도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엄호'에 나섰지만 '대세'를 뒤집기엔 부족했다.

▲ 강성종 체포동의안 가결, 강용석은 출당
ⓒ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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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한 강성종 "문제 될 만한 돈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강성종 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문제가 될 만한 (학교)돈을 일 푼도 받지 않았다"며 "이런 모습으로 국회에서 마지막 역할을 끝내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강성종 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문제가 될 만한 (학교)돈을 일 푼도 받지 않았다"며 "이런 모습으로 국회에서 마지막 역할을 끝내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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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문제가 될 만한 (학교)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이런 모습으로 국회에서의 마지막 역할을 끝내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우선 "정기국회로 한창 바쁜 시기에 저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저를 믿고 계신 지역구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강 의원은 그러나 "9개월 간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모든 자료를 다 내줬다"며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절대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강 의원은 이어, "검찰이 마지막 조사 때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고 하기에 수사가 종료된 줄 알았는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갑자기 내 이름이 거론되더라"며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했다.

자신이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80억 원에 대해서도 "나도 할 말이 많았지만 그동안 가정사라 자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교비 횡령 혐의는 처남인 신흥학원 박아무개씨와의 불화에서 빚어진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강 의원은 5년 전 사별한 전처의 얘기도 꺼내며 이해를 구했다. 그는 "집사람이 3년 동안 암투병을 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처가 온 몸에 호스를 꽂고 누워있을 때 국회의원에 당선돼 믿을 사람이 처남 밖에 없었다"며 "처남에게 모든 세비 통장과 보험금, 집사람이 떠난 뒤엔 조의금마저 맡겼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것 같다, 재산 신고한 것을 보면 알겠지만 그 기간 동안 재산이 증식된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지난해 재혼하면서 처남이 저를 마음 속에서 떠나보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된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강성종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친 뒤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있다.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된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강성종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친 뒤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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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수사 원칙' 민주당 VS '사학비리' 강조한 한나라당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도 "강 의원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불체포 특권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의원은 "강 의원을 무죄변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순간은 국회가 수호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자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오늘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직무정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도 헌법 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던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도 예를 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당시 박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과반수 찬성을 받지 못해 부결됐다.

우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박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실질적·절차적으로 제대로 구성됐는지 따져묻자 당시 장관은 '박 전 의원이 수사를 네 차례나 불응했기 때문에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며 "여기 있는 강 의원은 단 한 차례도 수사에 불응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의 생명은 동일한 잣대로 동일하게 적용될 때 유지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박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진 것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판단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사유를 단 한 가지도 충족 못하고 있다"고 강조한 전현희 의원은 "강 의원이 5년 동안 암투병을 하던 아내를 사별한 뒤 재혼한 부인이 지금 만삭이다, 곧 아기가 태어난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기를 아빠로서 곁에서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큰 아픔"이라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어긴 체포동의안을 꼭 처리해줘야 하냐"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인간적 고뇌가 가슴 깊이 차오른다"면서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자연법적 대명제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양쪽에 놓고 냉정하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강 의원이 신상발언에 '처남을 믿고 맡긴 것이 실수였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학생들의 등록금은 소중하게 관리해서 교육에만 쏟도록 엄중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나, 사학비리를 저지른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는 등 강 의원의 혐의를 부각시켰다.

'본회의 단독 소집' 놓고 여·야 공방, 복원되던 상생관계 깨지나?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된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된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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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가결되면서, 향후 여·야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체제에서 복원되던 여·야 간의 신뢰 관계가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기싸움'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정기국회 일정을 원만하게 합의해놓고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합의를) 파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야가 무엇을 합의하고 약속하겠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난 1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담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를 보고하고 답해주기로 했다"며 이날 본회의 표결은 '의사일정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본회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당당하게 (체포동의안을)처리할 것이라고 했다"며 "한나라당이 '3일 본회의 처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지금으로선 '내일 의원들 참석율이 저조할 것'이란 이유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이날 표결에 응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을 용인하는 게 절대 아니다, 민주당이 결코 비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국회운영에 있어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깨뜨린 한나라당의 과오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3일 본회의 처리를 희망했지만 합의되지 않았다"며 "(3일 본회의 소집에 대한)여·야 합의를 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반박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브리핑을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안이었다"며 "지난 원내수석부대표 비공개 회담 때 2일 처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태그:#강성종, #체포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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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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