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현대차 본사 정몽구 회장님께 2통(하나는 내용증명, 하나는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사 내용) 현대차 울산공장 사장, 현대차 노조위원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불법파견 대법 판결 났으니 체불임금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 출근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 현대자동차에 4통의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현대차 본사 정몽구 회장님께 2통(하나는 내용증명, 하나는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사 내용) 현대차 울산공장 사장, 현대차 노조위원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불법파견 대법 판결 났으니 체불임금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 출근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 변창기

관련사진보기


지난 3월 15일자로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이 진행된 정리해고가 아무래도 억울했습니다. 힘 없는 저는 그냥 체념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찰라 7월 22일 희망의 정보가 저의 눈과 귀로 날아 들었습니다.

2010년 7월 22일 대법판결 요지

원고 최OO은 그 입사일이 2002년 3월 13일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현대자동차에 의해 사용되다가 2005년 2월 2일 그 소속 사내하청업체로부터 해고된 것이므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2004년 3월 13일부터 현대자동차가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 한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입수한 대법 판결문 복사본을 보고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체념 상태서 하루하루 백수로 지내며 고용보험 기간이 끝나면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희망이 새록새록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부글부글 억울함이 가슴속에서 끓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여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 갔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빼앗기며 살아야만 했던 내 권리를 이번에야 말로 꼭 되 찾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 판결 후 한 달 넘게 지켜봤지만 실사용자인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사과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마 전에는 2공장에서 66명의 비정규직을 정리해고해 버렸다는 소식만 들려 왔습니다. 이에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그렇게 일했습니다

저는 2000년 5월 말 서울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시 고향인 울산으로 내려 왔습니다. 한 달을 직장을 찾아 다녔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울산에 연고를 둔 아는 사람들을 찾아 다니며 직장을 구해 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러다 고용안정센터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록해 놓으니 직장 알선 기회가 찾아 오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거절 당했습니다.

"일자리 찾고 있나요?"

단체 일자리 찾아 주는 행사에 갔다가 지쳐서 화단 옆에 앉아 쉬고 있을 때 회사 옷을 입은 중년의 호리호리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니 그 분은 이어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인데 일해 보실래요? 새로 생겨서 지금 일 할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저는 무슨 일자리라도 생기면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7월 초. 더운밥 찬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처자식이 굶게 생겼는데 어떡해요? 아무 일자리라도 생기면 그냥 들어가 일해야죠. 일하면서 다른 안정된 일자리를 다시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서류를 챙겨 그 분이 오라는 현대자동차 정문으로 갔습니다.

"일은 좀 힘들지만 평생 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분에게 그 말을 들으며 현장으로 갔습니다. 원청 관리자에게 인사하고 일할 곳으로 갔습니다. 정규직이 와서 저에게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 곳은 정규직이 와서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힘든 자리다 보니 하청업체에 자리를 넘겨 준 것이었습니다. 라인이 도는데 물건 받아 내리는 일이라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빨리 받아 내지 않으면 떠내려 가버리는 일이라 힘들기는 했지만 일자리가 생겼다는 생각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더구나 평생 일자리를 보장해 준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 하늘과 땅 차이

하지만 몇 년 다니다 보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와 차별이 너무도 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었지만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에게 명령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일은 일대로 하면서 휴게실 청소 같은 것도 비정규직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어쩔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5년 후 노동부에서 현대자동차 사내 업체는 모두 위장도급 불법파견 업체라고 판결내렸습니다. 제조업에서는 파견업종을 둘 수 없음에도 불법으로 파견업체를 두고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불법파견이니 정규직이 될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검사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100여 명의 부당해고자와 현대차 사측의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2억이나 되는 돈을 벌금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진 채 불법파견 문제는 잊혀져 갔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던 하청업체 이름과 대표자가 3번 바뀌었고 2년 전 3번째 바뀔 때는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신규 입사자로 처리돼서 8년이나 쌓아온 연차 수당이 하루 아침에 사라졌고 퇴직 처리되어 원치도 않은 퇴직금이 제 은행 계좌로 들어 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저를 그 일터에 투입 시키면서 "평생 일자리 보장한다"던 그 업체가 사라졌으니 어디다 하소연도 못했습니다. 결국 2010년 들어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저는 3월 15일까지만 출근하고 출근이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정규직들은 1년간 유급 휴직으로 처리되어 부러웠습니다. 저 같은 비정규직은 무급휴직도 해당되지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바로 정리해고 당해 버렸으니까요.

2010년 7월 3일이면 딱 10년째 다니게 되는데 아쉽게도 4개월을 남겨 놓고 정리해고되니 기분이 더 착찹했더랬습니다. 그렇게 백수로 지내기를 4개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여기저기 알아 보았고 저처럼 정리해고자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접하게 됐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저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 모임에도 나가 그들과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 파견법 6조 3항에 의거 '고용의제'와 근로기준법 제 8조 '중간착취의 배제'의 권리를 가지고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불임금,복직 요구서
수신: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정몽구 회장님.
발신:울산시 동구 동부동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정리해고자 변창기

저는(47.변창기) 2000년 7월 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변속기 1부(구 수동변속기)에서 엑슬기어 조립과정 중 적재 업무를 맡아 일 해 왔으며 사내 하청(신화기업) 업자를 통해 파견 노동자로 일 해 왔습니다. (신화기업-(주)엠제이-세경산업)

같은 직무에 10여년 일 해 오다 2010년 3월 15일부로 '정리해고' 되고 말았습니다. 공정 구조조정 공사로 인해 정규직은 유급휴직 1년으로 마무리 지었으나 우리 비정규직은 모두 정리해고 시켰습니다.

현재, 백수로 지내고 있으며 지난 7월 22일 대법에서 불법파견 판결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과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 본 결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는 모두 불법파견업체로서 사실상 '원청 사용자성 성립의 확정 판결'로서의 대법판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2가지를 실제 사용자 이신 정몽구 회장님께 요구 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해결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와 자식(중2,초3)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생계가 유지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요구사항>
1)2000년 7월 3일 후부터 원,하청 차별금지 법률인 근로기준법 제 8조에 의거 차이난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구)파견법 제 6조 3항에 의거해 고용의제가 적용 됩니다. 2002년 7월 4일부터 법률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어야 했으나 울산 총무팀에서 저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로 하루 빨리 복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현대자동차 서울 주소를 알아 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작성해 우편물로 보냈습니다. 저는 '내용증명'을 세 통을 보냈습니다. 정몽구 회장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대표이사에게도 보냈으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위원장 앞으로도 보냈습니다. 내용은 모두 비슷합니다. 체불임금 지급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알수 없습니다. 저는 내용증명을 받아 보는 그분들에게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 제대로 하시라구요. 도덕경영, 윤리경영 하시라구요. 올바르게 참되게 회사 운영하시라구요. 자신의 풍요만 좇을 게 아니라 불법파견, 인간차별, 정리해고, 비정규직, 기간제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라구요. 그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염원을 담고 원하청 연대투쟁 모임에 참석 하기로 했습니다. 위 사진은 8월 25일 수요일 아침 7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구정문 쪽에서 모여 출근 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함께 했습니다.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현재 사내 불법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구정문 앞에서 저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염원을 담고 원하청 연대투쟁 모임에 참석 하기로 했습니다. 위 사진은 8월 25일 수요일 아침 7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구정문 쪽에서 모여 출근 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함께 했습니다.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현재 사내 불법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 변창기

관련사진보기



태그:#불법파견, #정몽구, #내용증명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인간해방 사회는 불가능한가? 노동해방 사회는 불가능한가? 청소노동자도 노동귀족으로 사는 사회는 불가능한가?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