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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전자(주) 전현직 경영진을 소액주주와 노조에서 고발한 이후, 기륭전자(주)가 기륭전자분회를 상대로한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대한민국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법원은 지방선거가 한창인 지난 1일, 합법적인 집회 시위에서조차 지키기 어려운 단서조항을 걸어, 헌법21조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시를 통해 주간에는 60dB(데시벨), 야간에는 55dB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해위를 하거나, 기륭빌딩 건물 출입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설치하는 방법등으로 신청인 기륭전자 주식회사의 임직원 및 방문객이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기륭전자 분회 조합원(김소연, 유흥희, 오석순, 윤종희, 박행란,강화숙,이인섭,이미영)이 할 경우, 피신청인별로 각 위반행위 1일당 100만원을 기륭전자(주)에 지급하라고 했다.

공원으로 옮겨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였다. 기륭전자(주)는 법원 고시를 푯말로 만들어 설치했다
▲ 촛불문화제 공원으로 옮겨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였다. 기륭전자(주)는 법원 고시를 푯말로 만들어 설치했다
ⓒ 최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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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전자분회는 지난 10일, 신사옥 정문 앞에서 하던 촛불문화제를 법원 고시때문에 신사옥 옆 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하였다. 문제는 주간에는 60dB, 야간에는 55dB 이내라는 법원의 고시를 지키려면 집회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이 속삭이는 소리 가 10dB 정도이며,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는 15dB이다. 보통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65dB 이며 자동차는 75dB이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측정했는데도 61.9dB로 측정되었다
▲ 경찰이 설치한 소음 측정기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측정했는데도 61.9dB로 측정되었다
ⓒ 최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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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날 열린 문화제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소음을 측정해도 60dB가 넘었다. 문화제가 열리는 공원입구에 경찰이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서 촛불 문화제를 내내 모니터링 했는데, 공연 중간에 60db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을 때 측정했는데도 60dB를 넘은 것.

즉,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합법적인 집회에서도 주간에는 60dB, 야간에는 55dB를 넘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회사는 건건히 위반 내용을 측정해서 차곡차곡 자료를 축적할 것이다. 또한 경찰에 합법적인 집회물품으로 신고된 소원지(밧줄에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헝겁을 끼워 만든 줄)를 회사 앞에 걸어서 출근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동일하게 고시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회사는 기륭전자 분회원 8명의 개인 재산을 가압류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합법적인 집회를 하고도 개인별로 1일 100만원씩 위반 일수만큼 물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것이다.

육성으로 할 때도 소음기를 측정하고 한 사람은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육성으로 할 때도 소음기를 측정하고 한 사람은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최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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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아침 김소연 분회장은 음향의 소리를 줄여서 조금만 떨어져도 들리지 않은 마이크로 연설을 하다가 회사 측과 경찰이 소음측정기로 측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집회를 이끌었다.

지난 2005년 기륭전자 여성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판정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었다. 그때 기륭전자(주)는 여성노동자들을 불법으로 고용해서 최저임금보다 10원을 더줘 한 달에 64만1850원을 주면서 250여명을 고용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는데도 회사는 500만원의 벌금(1인당 2만원 상당)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법원 판결로,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은 하루에 각 100만원씩, 아침 출근선전전에 나오는 5명을 기준으로 하면 500만원씩 채무를 져야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태그:#기륭전자, #비정규직,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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