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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서울광장 개방은 한바탕 '쇼'였을 뿐
 
프랑크 라 뤼 의사표현의 자유 UN특별보고관 방한에 맞춘 지난 5월 6일 서울광장 개방은 한바탕 '쇼'였음이 확인되었다.
 

첫째, 지난 6일 프랭크 라 뤼 유엔특별보고관의 방문에 맞춰 서울광장이 열리며 '표현의 자유수호 모임' 주최로 열렸던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 집회 참석자들 중 일부에게 소환장이 발부됐다. 1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참여연대 임종대 대표,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장정욱 행정감시팀 간사 등 3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집회가 열리기 전부터 서울시경과 남대문경찰서 정보과에서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해, 아직 열리지도 않은 집회에 대해 규모나 내용이 신고사항과 다르다며 소환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프랑크 라 뤼 UN특별보고관에게 상세하게 전달되었다고 한다.

 

둘째로, 청계광장 집회신고는 UN특별보고관 출국에 맞춰 금지 통고를 받았다. 16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2010유권자희망연대가 낸 청계광장 외 '공명선거와 투표참여호소 시민대회'와 국민주권운동본부의 민주주의 페스티발 집회 신고에 대하여 모두 금지통고를 하였다.

 

종로경찰서는 신고단체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장기간 동안 불법으로 주도한 단체들로 이루어져 있어, 지난 2008년 촛불집회처럼 도심권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되어 공공질서를 위협할 우려가 있어', '서울시의 시설이용 허가가 없다' 등을 금지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적 기본권 말살이 아주 심각하다. 조전혁 의원의 반전교조 콘서트, 극우성향 단체들의 천안함 관련 행사 등 극우단체나 여당인사들의 행사는 청계광장에서 연이어 허용해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며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반박하였다.

 

 

신고제라고 쓰고 허가제라고 읽는다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헌법 제37조 ②항의 전반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37조 ①항의 의미와 ②항의 후반부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자의적 부정이다. 

 

2008년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하위법과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무작위로 재단되는 걸레조각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는 사라졌다. 신고제는 사라지고 허가제만 남았다. 한마디로 신고제라고 쓰고 허가제라고 읽는 셈이다.

 

프랑크 라 뤼 UN특별보고관은 17일 출국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된 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인권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모든 개인의 공통된 열망'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인권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헌법 제21조와 제37조, 서울특별시조례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조례(제4863호)]

· 제5조(사용신청) : 행사 및 공연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서식의 청계천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당해 허가신청이 이용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때에는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태그:#서울광장, #표현의 자유, #UN특별보고관, #청계광장, #5.18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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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개설자,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24인, 현 언소주 사무처장,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하면 소비자가 바로 세운다.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자. 우리 아이들이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아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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