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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업무방해죄 "합헌"․남용에는 '제동'… <경향><한겨레>만 보도

<경향> "법 적용 엄격해야 한다는 것"

<한겨레> "아쉬운 결정, 법 개정해야"

 

헌법재판소는 29일 형법의 업무방해죄 조항에 대해 1998년에 이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는 "쟁의행위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전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 제33조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해, 사실상 법원과 검․경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제한 없이 적용해온 데 제동을 걸었다.

 

30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한 목소리로 업무방해죄 관련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헌재가 업무방해죄의 폐해를 지적했다며 헌재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한겨레신문은 '합헌' 결정에 아쉬움을 보였다.

 

조중동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보도하지 않았다. 

 

<"적법한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안돼">(경향, 1면) 

<단체행동권 폭넓게 인정… '마구잡이 처벌' 제동>(경향, 3면)

<업무방해, 준법투쟁에도 무차별 적용>(경향, 3면)

<'헌법 위의 형법' 업무방해죄 폐해 지적한 헌재>(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에서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천주교 인권위원회 소속 인권운동가 강모씨가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314조 1항 중 '위력'과 '업무'의 뜻이 불명확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헌재는 그러나 결정문을 통해 정당한 쟁의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분명히 했다"며 "헌법 33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핵심일 뿐 아니라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는 판결 내용을 전했다.

 

3면 <업무방해, 준법투쟁에도 무차별 적용>에서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마구 적용한 것이 문제라는 점", "사측이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검․경과 법원은 법적용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헌재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헌재의 이번 결정문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면서도 "검․경의 수사 및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면 <업무방해, 준법투쟁에도 무차별 적용>에서는 업무방해죄가 1989년부터 급증해 광범위하게 적용돼왔다고 비판하며 2009년 철도공사와 쌍용자동차 파업, 2008년 YTN 파업 사태 등 노조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사례들을 나열했다.

 

 

사설에서는 헌재가 업무방해죄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굳이 이러한 내용을 결정문에 설시(說示)한 것은 업무방해죄가 엉뚱하게 파업을 잡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수십년 악폐를 지적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헌재의 주문을 전하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을 하위 법률인 형법을 통해 무력화시켜온 수사기관은 물론 이를 받아들여준 법원의 잘못까지 꾸짖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지난해 말 야4당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정부와 국회는 헌재의 이번 결정문 취지가 개정 형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방해 합헌이지만 정당한 쟁의 적용 안 돼">(한겨레, 10면)

<업무방해죄, 이대로 둘 순 없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0면에서 "파업 등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자의적인 형사처벌의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을 받는 형법의 업무방해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며 헌재의 합헌 결정을 전했다.

 

기사는 "헌재는 '쟁의행위에는 본질적으로 업무 방해 요소가 포함돼 있다'는 과거 입장에서,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지장 초래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는 쪽으로 다소 진전된 판단을 내보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선수 변호사의 입을 빌려 "정당한 쟁의행위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법원이 해석하게 돼 있어 이번 결정만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사설에서는 헌재의 합헌 판결에 대해 "아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파업권 지지는 선언적 차원에 그치면서, 업무방해죄가 악용․남용되는 법 현실에는 눈을 감은 셈"이며 "헌재의 이런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헌재는 물론 대법원도 정당한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밝혀왔지만,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며 회사 쪽과 검․경찰은 "폭력행위 없는 단순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라며 고소와 처벌을 하는 일이 잦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업무방해죄는 노동운동을 옥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나 소비자들의 직접 행동을 무력화하는 데까지 동원된다"며 "지금이라도 관련법을 개정해 업무방해죄의 적용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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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업무방해죄, #헌법재판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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