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중앙지법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미디어행동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권에 부역한 정치 검찰의 책임자 처벌과 자기성찰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미디어행동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권에 부역한 정치 검찰의 책임자 처벌과 자기성찰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집권당이 국회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정국에서 사법부마저 한통속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강병국 변호사가 23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그의 글 서두에서 던진 화두다. '무죄 판결은 권력분립의 표현이다'란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다. 내내 참담함이 묻어나는 글을 읽노라니 새삼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란 물음이 무겁게 가슴을 짓누른다. 질문에 대한 답을 그는 이렇게 던졌다.

"3권이 초록동색이 돼 안하무인식 국정운영을 하면 머지않아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파국에 이른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MBC <PD수첩>팀의 무죄판결을 보고 한 변호사가 답답한 심경을 글로 토로한 것이어서 여러 의미를 새겨준다. 우선 이른바 '법치'의 가면을 쓴 '신공안정국'의 프레임에 갇힌 수많은 촛불 든 시민들과 인터넷 논객들을 떠오르게 한다.

'정권의 구미에 맞는 법원은 권력분립의 정신에 반한다'는 명제를 실천해 보이기라도 하듯, 법원은 최근 검찰의 무리한 기소 사건들에 대해 '무죄'를 찍어 돌려보냈다. 법치주의가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키는 '통치의 창'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임을 실감하게 해 준 판결 앞에 많은 국민들이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다.

그런데 보복·표적·과잉 수사에 제동을 건 이성적 판결 앞에 자제심을 잃은 검찰은 '정권의 시녀'란 강건한 프레임에서 좀처럼 헤어날 줄 모른다. '공공의 선'이 아닌 '정치' 옷으로 갈아 입은 때문이다. 국민을 더욱 불안하고 참담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몇 가지 사례를 반추해보더라도 불안은 금세 소름으로 다가온다.
 
[물음 하나] 검찰수사 중 수많은 자살 사건들, 벌써 잊었나?

노무현 대통령, 안상영 부산시장, 박태영 전남도지사, 이준원 파주시장,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이수일 국정원2차장, 강희도 경찰청 차장비서, 장래찬 금감원 국장, 박석안 서울시 주택국장, 김영철 총리실 사무차장...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그건 바로 검찰수사 도중 자살했다는 점이다. 사실상 검찰에 의한 타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검찰제도 그 자체가 근원적으로 엄청난 결함을 안고 있다는 반증이다.

언뜻 일반인들 사이에 인식돼 왔던 검찰의 공공선 개념은 수사 도중에 극단적인 길을 선택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잇단 자살사건들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특히 지난해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 도중 자살한  전대미문의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과 비통에 빠뜨렸다. '정치검찰에 의한 타살'이라는 눈총은 그 어느 때보다 따가웠다. 

검찰과 언론이 공조해 법원 선고가 확정되기도 전에 당사자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버리는 기막힌 여론재판이 전직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내몰았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검찰의 기소권 악용과  검찰발 언론플레이로 인한 '인격 살인'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증명해 준 사건들이다.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한이 공익이 아닌 특정세력의 방패막이로 작용해도 사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물음 둘] 검찰, 끝내 성찰·개혁 외면할 건가?

어버이연합,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MBC 'PD수첩' 무죄 판결에 항의하며 이용훈 대법원장과 문성관 판사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어버이연합,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MBC 'PD수첩' 무죄 판결에 항의하며 이용훈 대법원장과 문성관 판사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미네르바, KBS 정연주 전 사장, 신태섭 동의대 교수, 김현미 전 국회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시국선언 전교조 소속 교사, 광우병 위험 보도한 <PD수첩> 보도진...

이들의 공통점은 무얼까? 무리한 검찰의 기소로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아냈지만 정신적, 물리적 충격에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이다. 검찰에선 나름대로 엄청난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사건들이다. 그런데 법원은 사실상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정말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가에 대한 반성 대신 독선이 가득한 견해가 언젠가부터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최근 법원이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강기갑 의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데 이어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과 MBC <PD수첩>팀까지 무죄를 선고하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PD수첩>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여당과 보수언론들도 검찰편에 섰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법관 개인을 지칭하면서 색깔을 덧씌워 이념적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멀쩡한 공부모임의 해체를 요구하고, 심지어 사법개혁을 내세워 억압하고 있다. 요컨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 것에 대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계속돼 왔지만 요지부동이다. 변할줄 모른다. 그러더니 이젠 법원의 판결에 공세라니 더욱 무겁고 참담하다. 정권이 쥐어준 창·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독선을 도대체 언제까지 두고만 봐야 하는 건가.

[물음 셋] 젊은 판사들은 왜 안 된다는 것인가?

MBC <PD수첩> 1심 무죄 판결은 정권의 방송장악 드라이브에 제동을 건 동시에 정치권 실세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준 듯하다. 한나라당 대변인실에서 21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한나라뉴스>에서 잘 읽힌다. <PD>수첩 무죄 판결 직후 집권여당 표정이 온통 '붉으락푸르락'이다. '광우병 판결은 사법 독립이 아닌 사법 독선의 판결'이란 희한한 제목이 홈페이지에 올랐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무죄판결이 도마에 오른 때문.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은 "국민들이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법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에 군대에 있었다는 하나회 비슷한 사조직이 법원에 있어서 집단적 움직임을 주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점잖게 지적했다. 법원이 정권과 한통속이 되지 못한 때문일까. 따가운 비판과 질책은 계속 이어졌다.

"법원 내에는 저희들이 듣기로는 민사판례연구회, 우리법연구회라는 사조직이 있다고 한다. 보수든 진보든 법원 내에 이런 비공개된 폐쇄적인 사조직이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당초 설립취지가 순수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조직이 커지다 보면 폐쇄적인 분위기속에 자연스레 파벌이나 집단적 의식이 생겨나서 이것이 공정한 재판에 도움을 과연 줄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거들었다. 검사출신답게 최근의 법원재판 결과를 야무지게 쏘아붙였다. 젊은 판사는 안 된다는 논리가 눈에 띈다.

"광우병 재판결과를 어제 듣고 참으로 황당하다. 경륜 없는 젊은 법관이 단독재판이라는 칼을 쥐어서는 안 되겠다. 사법의 횡포가 너무나 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고등법원 재판은 차관급의 부장판사가 재판장이고 좌우배석판사는 지방법원 단독판사를 거친 고등법원 판사가 담당한다."

그는 경륜 있는 법관,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판결을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은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젊은 판사를 더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말로는 사법의 독립을 외치면서도 '권력과 한통속으로 가자'는 의미가 담긴 발언이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이제 광우병 보도를 일부 세세한 과장이라고 규정한 판결은 숨죽이고 있던 정권붕괴 기도 세력에게 홍의병식 광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죽창을 다시 한 번 쥐어준 꼴이다"고 언급했다. 정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섬뜩하다.

[물음 넷] "대통령 사돈기업 수사 하나, 안하나?"

더는 참지 못했던지 민주당이 숨겨두었던 비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22일 '검찰은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 똑바로 수사하라'란 논평을 냈다. 양수겸장이 따로 없다. 검찰과 대통령을 동시에 겨눴다. 대통령 사돈기업 수사에 대한 검찰 의지를 물었다.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에 대한 회삿돈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이라고 한다"고 전제한 논평은 "우리는 검찰의 대통령 사돈기업 수사가 눈치 보기 수사, 봐주기 수사로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쉽게 말해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고 쏘아 붙였다.

논평은 이어 "효성의 사돈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이 사건은 핑퐁게임처럼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을 오갔다"며 다시 검찰의 독선에 비수를 겨눴다.  

"최근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무례를 넘어 민주주의의 핵심인 3권분립을 무시한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검찰의 업무는 법원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과 그 주변의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동경지검 특수부를 배우든지 같은 제목의 책이라도 읽어보기 바란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에 앞선 21일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해'란 브리핑에서 "언론이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다"며 "법정에서 벌어진 게임에서 패배한 정권과 검찰이 심판 탓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충고도 함께 했다. '행동을 해서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지 않는다면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뜻의 '행유부득 반구제기(行有不得 反求諸己)'로 대신했다. 검찰의 칼자루는 항상 어느 한 권력에만 머무르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설파하고자 한 충고로 읽힌다.

[물음 다섯] 언론·보도의 자유, 누구 것인가?

21일 사설.
▲ <동아일보> 21일 사설.
ⓒ 동아일보

관련사진보기


언론의 자유, 특히 성역 없는 언론의 비판기능을 다시 한 번 되뇌이게 한 MBC <PD수첩> 1심 무죄 판결이었다. 그런데 언론은 두 편으로 나뉘어 전쟁을 벌이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색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언론의 자유, 보도의 자유는 과연 누구 것인지를 묻게 하는 보도행태가 연출됐다.     

먼저 진보성향 매체들은 이번 판결을 반기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 보수신문들의 왜곡보도 등을 비판했다. 반면 보수성향 매체들은 '납득 못할 판결', '판결쇼크', '편향적 판결' 등의 제목으로 사법부와 담당 판사를 정조준 했다. 특히 담당 판사를 겨냥한 보수신문들의 '집중 포화'는 정치권력의 실세들과 검찰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러나 <조선>과 <중앙>은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사진을 공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사설 제목만 봐도 포화 방향과 강도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조선>은 21일 사설에 '문(文) 판사, 여중생들 죽기 싫다 울먹일 때 어디 있었나'란 제목을 뽑았다. 본문에선 실명을 과감하게 거론하며 성토했다. <중앙>도 이날 '무엇이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하루 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불만을 가득 쏟아냈다.

<동아>는 한 술 더 떴다. 이날 사설 제목에서 법관의 실명을 못 박았다. '"PD수첩 허위 없다"는 문성관 판사 어이없다'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다. 문 판사의 결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논리다.

21일 사설.
▲ <경향신문> 21일 사설.
ⓒ 경향신문

관련사진보기


<한겨레>와 <경향>의 사설은 보수신문들과 천지차이다. <한겨레>는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 일축한 피디수첩 판결'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당연한 판결", "애초 PD수첩 사건은 기소는 물론 수사 대상조차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반겼다.

비판 보도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이며 권리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책 비판을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으로 억지로 끼워 맞춰 비판 보도를 막으려 했던 검찰의 초라한 논리는 이제 설 자리가 없어졌다"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가 헌법을 무시한 불법이라는 점도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고 일축했다. 

<경향>도 사설 제목으로 'PD수첩 무죄, 촛불 보복에 내린 심판이다'를 뽑았다. 사설은 "이번 판결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인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했다.

"그동안 PD수첩 제작진을 혹세무민한 언론인으로 매도하고, 촛불시위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을 괴담에 놀아난 우중(愚衆)으로 모욕한 정부와 검찰, 보수언론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한 대목에선 보수와 진보의 간극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읽을 수 있다.

[물음 여섯] 루크 훌스만, "검찰, 왜 없애야 하나?"

루크 훌스만 지음, 문성호 옮김.
▲ 검찰 왜 없애야 하나 루크 훌스만 지음, 문성호 옮김.
ⓒ 사람소리

관련사진보기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를 보면서 형벌 폐지주의 사상의 시조인 루크 훌스만의 각종 강연, 발표나 토론, 글 등을 모아 만든 '검찰, 왜 없애야 하나?'(루크 훌스만 지음, 문성호 번역, 사람소리 출판)란 제목의 책이 문득문득 떠오른다.

경찰 수사를 지휘하며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포함하여 형사사법제도의 폐지가 왜 필요하며, 그것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세세히 짚어준 책이다. 최근 법원의 잇단 무죄 판결에 격노하며 검찰의 부실수사보다는 법원의 관대함, 이념적 편향성 탓으로 돌리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검찰과 살아 있는 권력의 편에 선 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

네덜란드 학자지만 그가 일찍이 검찰 폐지론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새겨볼만하다. 저자는 "범죄란 아무런 실체도 없으며, 범죄라고 구성하여 이를 수사 기소 재판 수감하는 경찰 수사파트, 검찰, 형사법원, 감옥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범죄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이 사회에서 근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범죄의 압도적 절대다수는 '문제상황'으로서 이미 형사처리절차가 아닌 당사자들 수준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형사처벌이란 이런 문제 상황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당사자들로부터 검찰이 훔쳐낸 장물에 지나지 않고, 이렇게 실체가 없는 범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본다.

루크 훌스만의 검찰 폐지주의는 대표적으로 각국의 사법개혁운동, 형벌 최소주의, 형사건의 민사처리 전환, 감옥인권과 감옥개혁과 감옥폐지 운동,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등지의 (마약) 비범죄화 확산, 회복사법과 변형사법 등이 등장하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그의 검찰 폐지주의 사상은 얼핏 보기에 우리에겐 지극히 생소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삼권분립이니, 사법의 독립성이니, 법관의 양심이니, 악을 척결하는 검찰의 대쪽 같은 공정성이니 하는 일반인의 통념과는 정반대되는 현상들이 자주 목격되는 요즘엔 더욱 그렇다.

선뜻 이해조차 하기 힘든 주장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책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상황과 조직의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반성과 성찰은커녕 되레 강변과 겁박을 일삼는 정치검찰의 폐지가 왜 필요하며,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차근차근 제시해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태그:#PD수첩, #루크 훌스만, #정치검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정의가 패배하고, 거짓이 이겼다고 해서 정의가 불의가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성의 빛과 공기가 존재하는 한.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