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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교사.
 김형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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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서울 청운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동옥, 이하 교원소청위)에서는 서울 상록학원 양천고에서 파면된 김형태 교사에 대한 소청심사가 진행되었다. 교원소청위 정문을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김 교사는 '아무리 교원소청위가 편파적이라지만 파면 해임이야 하겠어?'하는 일말의 기대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 날 김형태 교사가 전화기를 통해 들은 것은 "해임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한 것이라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는 담당 공무원의 사무적인 말투였다.

일제고사 반대 교사들에 대한 해임 결정과 인천 초등학생 체벌 교사에 대한 해임 취소(정직) 결정에서 보듯 지금까지 교원소청위는 국가정책을 비판하거나 이사장, 교장에게 반하는 교사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성추행 교장이나 체벌 교사들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처분을 해 끊임없이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급기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런 편파적인 결정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 사학법인, 학교장 등 징계권자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교원소청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평교사 대표가 들어가도록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원소청위는 교사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교원소청위가 문제 있다는 지적은 지난해 10월 벌어진 사건 처리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다.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2학년 여학생이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맞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 교사는 같은 반 남학생을 100여 대 때리고 반 학생들에게 "친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발표하라"고 시키기도 했다.

인천교육청은 이 교사를 해임했지만, 지난 2월 교원소청위는 해임을 취소하고 '정직 3개월'로 감경해 학교로 돌려보냈다. 맞은 여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아직도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데 말이다. 그런데 지난 10일 대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교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 후 이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하여 교사직을 상실했다. 이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지난 12월 9일은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이날 김 교사는 한국투명성기구(구 반부패국민연대)가 서울 조계사에서 연 투명사회상 시상식에서 공익제보자 부문 수상자로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사학 비리 척결에 공이 크다고 상을 주고, 다른 한 쪽인 학교에서는 그를 파면했던 것이다. 그런데 사학재단과 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교원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으로 설치된 교원소청위는 그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도 비리 사학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학교돈으로 쇼핑하고 호텔 가는 이사장과 교장

김 교사가 근무하던, 양천구에 위치한 상록학원 양천고 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설립 시부터 불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불법 건축에서부터 급식비리, 각종 횡령 의혹에 이르기까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슈화되기도 했다. 결국 이례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재감사를 약속하여 지난 10월에 12일간 특별 재감사를 벌였고 최근 그 결과의 일부를 공개했다.

기자가 입수한 '학교법인 상록학원 및 양천고등학교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상록학원과 양천고는 사학비리의 각종 유형이 총 망라된 비리 백화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한편으로 그 분량과 들인 시간만으로 분명히 서울교육청은 이전에 비해 훨씬 강도 높은 감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다. 무려 98페이지에 이르는 이 보고서는 양천고의 비리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양천고는 근무하지 않은 교사가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서 교육청에 보고하여 국민 혈세인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월급을 가져갔다. 기간제 교사로 등재되어 있던 당사자도 자신이 학교 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이른바 유령교사 사건이다.

학교는 이를 속이기 위해 서류를 허위로 꾸며서 이 교사가 수업을 하는 것처럼 보고하였지만 아무도 이를 몰랐던 것이다. 5공 때나 있었을 법한 유령교사가 양천고에서는 2000년대에도 버젓이 살고 있었다. 이 건으로 학교법인 이사장과 전 교장은 업무상 배임·사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사장과 교장 등은 학교 회계에서 지출되는 학교 법인카드로 뷔페와 횟집 등에서 식사를 하고, 호텔비를 지불하고, 백화점 쇼핑을 하고, 꽃집에서 꽃을 사고, 가축병원도 가는 등 확인된 것만 무려 200회에 걸쳐 17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아이들의 등록금과 국민의 혈세로 구성된 학교 돈이 그야말로 그들의 쌈짓돈이었다. 물론 대부분을 이사장과 학교장, 행정실장이 사용했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29조 등을 위반한 명백한 횡령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명백히 형사처벌 사안인 이 건을 서울교육청은 고발하지 않고 '그냥 갚으면 된다'고 한다. 학교 돈을 자기 용돈으로 사용한 이사장에게는 경고 처분을,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는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지만 우습게도 그들은 이미 퇴직해서 징계를 할 수도 없는 상태다.

급식업체 사장 해외여행 경비 대주는 이상한 학교

최고의 압권 중 하나는 학교 돈으로 이사장, 학교급식업체 사장과 직원 등이 제주도, 중국 하이난성 등 3차례에 걸쳐서 여행을 갔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출된 학생들의 돈과 국민혈세가 600만 원에 이른다. 이 역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감이다. 더 가관인 것은 이들이 학교 돈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실제로는 학교 교사와 직원들이 다닌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했다는 점이다. 명백한 횡령죄,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다.

학교급식업체가 이사장과 교장을 해외여행 보내주어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보통인데 이 학교는 거꾸로 학교에서 급식업체 사장과 직원을 여행보내줬다.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급식업체와 이사장의 특수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알고 보니 그 급식업체는 사장은 이사장 운전수의 부인이거나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이사장의 직영 의혹이 제기되었다. 더 웃기는 것은 이 급식업체가 학교와 급식 계약을 할 당시에는 회사도 없어 등록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급식회사와 급식 계약을 한 것이다.

지난 해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업체로부터 일본 골프 접대를 받은 교장 2명을 중징계한 적이 있다. 이들은 학교 돈이 아니라 급식업체에서 18만 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권 등을 제공받은 혐의였다. 학교돈으로 이사장과 급식업체 사장, 급식업체 직원이 해외 여행을 가는 것과 급식업체로부터 해외 여행 경비 일부를 접대받은 교장 중에 누가 더 중벌을 받아야 할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서울시 교육청이 이사장과 급식업체 사장 등의 여행경비로 쓴 학교 돈을 갚으라고만 하고 형사 고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에게는 경고만 하고, 교장과 행정실장은 퇴임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도 못하고, 말단 행정실 직원 1명만 경징계를 하도록 했다.

횡령한 돈, 갚으면 징계없다는 너무 착한(?) 서울교육청

양천고에는 이사장이 타는, 법인 소유의 일제 자동차 렉서스가 있다. 이 차의 기름값과 자동차세 등 차량운영비는 당연히 법인회계 또는 이사장 개인이 지불하여야 하지만 학교돈으로 이를 지불했다. 그리고 법인재산에 부과된 토지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임의단체인 법인협의회의 회비도 학교돈으로 지불했음이 밝혀졌다.

이 돈을 합하면 무려 4천만 원에 이른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하면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학교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용하면 횡령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학교장이 사용하는 승용차의 기름값과 자동차세, 법인 소유 땅에 대한 세금, 법인협의회비 등은 명백하게 법인회계에 속하는 돈으로 학교 돈으로 지불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자.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도9755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5도3929 선고2005.09.28

그런데 서울교육청은 이 역시 형사고발하지 않고 그냥 갚기만 하면 된다고 하고, 교장과 행정실장 등에게는 경고 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나마 경고 대상자들도 거의 모두 퇴직하여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봐주기도 이런 봐주기가 없다.

동창회는 없는데, 동창회비는 있는 이상한 양천고

무려 98쪽에 달하는 양천고 감사보고서에는 양천고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비리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은 이사장과 학교장, 행정실장 등의 핵심 당사자들에게 대부분 경고, 주의 처분을 내렸고 형사 고발은 단 한 건만 했다.
▲ 서울시교육청 감사보고서 무려 98쪽에 달하는 양천고 감사보고서에는 양천고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비리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은 이사장과 학교장, 행정실장 등의 핵심 당사자들에게 대부분 경고, 주의 처분을 내렸고 형사 고발은 단 한 건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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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고에는 동창회가 없다. 그런데 동창회비는 계속 걷고 있었다. 이른바 '유령 동창회'다. 개교 시부터 계속 동창회비를 걷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확인이 어려워 이를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최소 1991년부터는 동창회비를 걷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동창회비뿐 아니라 졸업기념품비라는 명목으로도 학생들에게 별도로 돈을 걷었다.

이 동창회비와 졸업기념품비를 양천고등학교가 관리하였으며 일부를 헤라클레스상, 시계탑 등의 구입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쓴 돈이 3800만 원에 이른다. 서울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2008년에 이미 확인했으나 고발하지 않고 회비 징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만 했다.

서울 금천구 사학법인인 동일학원 이사장 역시 이와 똑같은 혐의로 서울교육청에 의해 고발되어서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의 1심에서 3심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동일학원)이 피해자들로부터 거둔 각 동창회비 중 일부를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각 학교의 소유인 것 같이 교직원 기념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거나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콘도 구입대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이상 그 임의 소비된 금액 전체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유령 동창회비를 걷어서 학교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서울교육청은 이 유령동창회에 의한 횡령에 대해서 형사 고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벌금도 학교돈으로 내다니, 부끄럽다

양천고는 지난해 4월 광명시의 법인 소유 건물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축폐기물을 무단 매립하여 수원지검에서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교육기관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더욱 부끄러운 것은 이 벌금을 불법을 저지른 법인이나 이사장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돈으로 냈다는 점이다. 이 역시 명백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위반의 횡령죄이다. 이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자 2009년 9월 학교회계로 보전 조치하였다는 이유로 이사장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건물에 이르는 진입로 포장공사비 역시 학교 돈으로 지불했다. 이 역시 횡령이다.

이 두 건에 대해서도 서울교육청은 이사장과 교장, 행정실장 등에 대해서 경고만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불법이지만 갚으면 그만"이란다. 그들에게는 참으로 편리한 세상이다.

그동안의 숱한 의혹에 대해서 재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양천고 측은 감사를 방해하거나 비협조로 일관하여 비난을 샀다. 어떤 관계자는 출석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고, 어떤 관계자는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자료는 폐기하고 없다고 제출을 거부하고, 어떤 자료는 공식자료가 아니라면서 협조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일부 자료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업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은 유령교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시간표와 초과·보강·강사수당 내역, 교과별 수업시간 배당표 등의 제출을 거부하여 감사반이 직접 교사들의 컴퓨터를 뒤져야 했다. 더 나아가 학교 돈으로 이사장, 급식업체 사장과 직원 등이 3차례나 국내외 여행을 갔다 온 사실에 대해서도 교직원들이 연수목적으로, 또는 자비를 들여 정상적으로 갔다 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는 양천고가 국가기관을 조롱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48조와 제70조 위반일뿐 아니라,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속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너무나 관대한(?) 서울교육청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 진술을 한 이들에게 '경고' 처분만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불법과 횡령에 경고와 주의로만 응대하는 교육청

사립학교법과 학교회계 지침 등에 의하면 해마다 학교회계와 법인회계의 예산서와 결산서, 그리고 그 부속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 학교는 사립학교법을 어기면서 이를 하고 있지 않다가 감사가 시작되자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의 직원이나 교원은 학교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학교는 학교 수위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명백히 사립학교법 위반인데 서울교육청은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승인했다. 서울교육청과 상록학원이 동시에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인사위원회는 사립학교법과 학교 정관의 하위 개념으로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다. 그러나 이 학교의 인사위원회 규정은 여러 곳에서 상위법인 정관과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 있었다.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방과후 학교의 수용비도 행정실장이나 교장 등에게는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런데 이 학교는 인쇄실 직원에게 수당을 준 것으로 하여 주었다가 다시 빼앗아서 행정실장 등이 나누어 가졌다. 역시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이런 각종 사립학교법 위반 등 불법에 대해서 서울교육청은 대부분 경고 또는 주의 처분만 내렸다. 그리고 계좌추적권과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체육복 업체와의 유착 의혹, 급식비 직영 의혹과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09년, 그 어디에도 교육은 없다

현재 양천고의 각종 비리 사건은 검찰 수사 중이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고발에 의하여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일부는 혐의가 인정되었고 일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아에 언급조차 없어서 항고를 하여 검찰의 판단을 다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유령교사에 의한 배임,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 서울교육청의 추가 고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서울교육청이 감사를 통하여 범죄 혐의를 명백히 밝히고도 형사 고발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동창회비 횡령 건, 승용차 기름값과 자동차세 학교 돈으로 지급, 법인 벌금과 세금, 법인회비를 학교돈으로 대납, 이사장과 행정실장이 학교 카드로 식사, 쇼핑 등에 사용한 것' 등에 대해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런 각종 비리를 제보하고 학교에서 파면된 김형태 교사의 교원소청심사위 해임 결정도 법원으로 가게 되었다. 교육기관인 양천고는 각종 비리의 당사자가 되어 감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판이다. 그리고 이를 감시하고 감사하는 서울교육청은 각종 의혹에 대해서 덮어버리거나 사실을 밝히고도 형사고발하지 않는 등 봐주기 감사, 솜방망이 처벌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다른 국가기관인 검찰 역시 명백히 형사 처벌감으로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거나 판단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를 바로 잡으려던 교사는 파면되어 학교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교사를 보호하라고 있는 교원소청심사위는 이 교사를 해임시켰다. 이제 양천고를 둘러싼 이 모든 것에 교육적 판단은 온 데 간 데 없고 법적 판단만 기다리게 되었다. 어디에도 교육은 없다. 양천고, 서울시교육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에게 교육은 무엇인지, 그 교육은 어디 갔는지 진지하게 묻는다.


태그:#교원소청위, #양천고, #유령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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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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