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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은 세대분할을 신청하면 수도요금을 감면 받는 제도가 있다.
 다세대 주택은 세대분할을 신청하면 수도요금을 감면 받는 제도가 있다.
ⓒ 오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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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은 전기, 가스와는 달리 수도계량기가 한 대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요금을
인원수로 나눠서 정산한다. 지금 집으로 이사 오기 전 주택엔 네 가구 12명이 살았다. 두 달간 4인 기준 수도요금이 3만 원 정도였는데, 이사 온 후로는 4만 원 정도로 많이 나왔다.

요금정산은 우리보다 일찍 이사 온 1층 집에서 고지서를 받아보고 요금을 계산한 후에 문자로 알려주었다. 수도요금이 좀 많다는 생각은 했지만, 고지서를 확인해본다는 것도 이웃 간에 오해를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며 지냈다.

며칠 전, 1층 집 아주머니가 올라와서 이번에 수도요금이 11만 원이 넘게 나왔다며 요금고지서를 보여줬다. 이전보다 3만 원이 넘는 요금이 나와도 이해가 안되어서 검침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누수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내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서로 맞벌이를 하느라 평소에 볼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런 일로 보게 된다면서 서로 웃었다.

다음날, 수도계량기를 확인해보니 검침 오류나 누수 등 문제는 없어 보였고, 관할 상수도 사업소에 전화해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지난번 검침 때 문이 잠겨서 검침을 못하고, 이전요금으로 추측정산을 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요금에는 정산되지 않은 요금이 누적되어서 많이 나온 것이였다. 직원은 한 가구냐면서 요금이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두 가구 라고 말하자, 세대분할을 신청하면 요금이 완화되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방법을 알려주었다.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세대분할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100㎥ 의 수돗물을 사용한 경우 세대분할 전과 후의 요금표.
세대 분할을 하면 17,600원을 할인 받는다.
 100㎥ 의 수돗물을 사용한 경우 세대분할 전과 후의 요금표. 세대 분할을 하면 17,600원을 할인 받는다.
ⓒ 오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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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할을 하면 어느 정도 할인이 되는지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이번 요금의 경우 3만 원 정도 할인이 되었다. 이사를 온 후에 많은 수도 값을 내야 했던 이유도 세대분할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였다. 1층 집에 전화를 해서 요금이 많이 나온 이유를 알려주고, 세대분할 제도에 대해서도 알려줬더니 알고는 있었는데, 라면서 말을 흐렸다.
내가 신청을 하겠다며 가구주 이름을 받아적고 주민센터(동사무소)로 갔다. 신청방법은 수도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신청서에 세대주 이름만 적으면 되었다. 수수료는 500원.

수도요금고지서를 보면 세대분할이 되어 있는지 표시되어 있다.(예를 들면 1가구, 3가구)
상수도사업본부(http://arisu.seoul.go.kr)에 가면 수도요금 조회 등 민원을 할 수 있다.


태그:#세대분할, #수도요금, #상수도, #수돗물, #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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