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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위원장 김종인)가 31일 내놓은 결과보고서대로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국회의 권한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헌법연구자문위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부형태를 이원집정부제나 대통령 중임제로 바꾸는 것과 상관없이 국회가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을 모두 선출하도록 한 것. 반면 국민소환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헌법연구자문위는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견해와 똑같다.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모두 국회에서 구성

 

헌법연구자문위의 개헌안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쪽에 힘이 실려 있다. 특히 자문위는 "헌법개정안 발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을 통해 국회가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국회의 권한 확대와 관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를 구성하는 방식이 확 달라진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먼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권만 갖는다. 자문위는 "현행 헌법은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동위의 지위에 있는 체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87년 체제의 산물인 헌법재판소의 구성에서도 국회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현행 헌법은 9인의 재판관 중 각각 3인씩을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문위는 대법원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선출하고, 헌법재판관의 3분의 1은 대법관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맞지 않고 대통령의 개입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선거에 의한 선출은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독일처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국회에서 전원 선출하되 그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투표재판,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재판을 관할하는 것도 현행 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이관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커진 셈이다.

 

또한 자문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도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는 안을 제안했다. 다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로 규정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지명하도록 돼 있다.

 

자문위는 헌법에 '재정'의 장(章)을 신설해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정부가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며, 조세 외의 국민부담에 의한 재정수입도 법률에 근거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 지출예산 증액과 새 비목(費目) 설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집회자유 제한 명시 안해... 국민소환제 도입은 시기상조 

 

자문위는 기본권 보장에서는 전향적인 안을 내놓았다.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정치적 망명권, 남녀평등 국가의무조항 등을 새롭게 신설하고, 집회의 자유를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분리하되, 그 제한의 한계는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평등권에서 차별금지사유에 '출생, 인종, 연령, 언어, 정치적 신조, 신체적 조건이나 정신적 장애'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기본권 제한사유에서 '국가안전보장'을 '공동체 안전, 타인의 권리'로 변경하거나 아예 삭제하는 안을 복수로 제시됐다.

 

하지만 공무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은 인정하면서 단체행동권은 제한하고, 양심상 병역거부권 명시도 유보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의 보편적 흐름을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도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환제도 도입을 '시기상조'로 규정했다. "정치적 세력들이 상대방에 대한 국민소환을 경쟁적으로 남용하여 정상적인 정국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문위가 내세운 이유다.

 

다만 자문위는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으므로 일정 정도 그 경험을 축척한 후에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문위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이원집정부제와 정·부통령 4년 중임제를 각각 1안과 2안으로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의회민주주의의 실질화'를 위해 현행 단원제 국회를 상원(6년)과 하원(4년)의 양원제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태그:#헌법연구자문위,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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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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