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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공장 정문 주변 주차장에 천막으로 만들어진 기자실에서 수십명의 기자들이 생수통박스 위에 노트북을 놓고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쌍용차 공장 정문 주변 주차장에 천막으로 만들어진 기자실에서 수십명의 기자들이 생수통박스 위에 노트북을 놓고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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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일 쌍용차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 5명을 연행한 것에 대해 언론계가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쌍용자동차 공장 내에서 취재 활동을 하던 '미디어 충청', '노동과세계', '민중의소리' 등의 기자 5명은 6일 오후 6시 고양경찰서로 연행되어 밤샘 조사를 받았다. 이후 7일 새벽 2시 15분경 일산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져 현재 고양경찰서 지능수사팀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명백한 언론탄압, 권력에 기댄 보복행위"

고양경찰서의 관계자는 이들의 체포 경위에 대해서 "기동대원이 수색해서 잡았는데 신원 확인을 해 보니까 사측에 의해 고소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들어 왔다"고 말했다. 사측에 고소에 대해서는 "야간 건조물 침입으로 그 중 한 명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평택 경찰서에 고소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산경찰서의 관계자는 유치장에 있는 기자들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 "조사는 고양경찰서 담당이고 우리는 유치장에 입감만 시킨 것이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언론개혁시민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이들이 기자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막무가내로 연행했다"며 경찰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5명의 기자는 신원이 분명하고 어떤 이유로도 연행할 필요가 없다"며 "설령 특정한 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면 해당 언론사에 정식으로 요청하여 절차를 밟아 처리할 일"이라며 연행된 기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연행된 기자들은 파렴치범이나 일반 범죄와는 전혀 다르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중요한 사안을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기 위해 취재하러 간 사람들이다"라며 "개인적 호기심 때문이거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 경찰이 연행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설령 사용자측에서 고발을 했어도 큰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므로 현장에서 나가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으니 따로 소환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경찰의 연행이 과도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민중의 소리나 미디어충청 같은 작은 매체들은 유력한 언론사들에 비해 현장에 접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폭넓게 취재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정권이 언론에 적대적임 드러나"

쌍용자동차 사태가 사측의 협상 결렬선언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KBS 카메라 기자와 오디오맨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 노조원들을 취재하고 나오다가 경찰들에게 붙잡혀 연행되고 있다.
▲ 쌍용차 공장 내부 취재한 KBS취재팀 연행 쌍용자동차 사태가 사측의 협상 결렬선언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KBS 카메라 기자와 오디오맨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 노조원들을 취재하고 나오다가 경찰들에게 붙잡혀 연행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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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또한 "취재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취재를 최대한 허용, 보장하고 안전까지도 배려해야 하는데 현장에 들어간 기자들을 체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은 이 정권이 언론에 적대적이라는 행태를 드러낸 것"이며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규정했다.

최 위원장은 현 정권이 "특히 자신들에게 불리한 걸 취재하는 언론을 적대시한다"며 "지난 정권보다 취재 자체를 가로막거나 원천봉쇄하는 경우가 많고, 취재 기자들을 경찰이 폭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고, 결국 정권에 대한 부정적 보도에 대해 공격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일 오전 11시 경에는 KBS 기자와 스태프 등 2명이 연행되었다가 풀려난 사건도 있었다. 이 일에 대해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쌍용차 공장 앞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빚었을 때 집회 시위 관리법이나 일반 교통방해죄 현행범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쌍용자동차 사태를 취재하던 기자들과 경찰 사이에 마찰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기자협회 관계자는 "쌍용차 취재 관련된 기자 연행, 폭행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 중이다. 향후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조은별 기자는 오마이뉴스 10기 인턴 기자입니다.



태그:#쌍용자동차, #기자연행, #언론계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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