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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모임 소풍, 서울청년단체협의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가협 등이 모여 김은혜 씨 국가보안법 적용 연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모임 소풍, 서울청년단체협의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가협 등이 모여 김은혜 씨 국가보안법 적용 연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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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모임 소풍'(아래 소풍) 등은 3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임신부 김은혜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소풍 등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임신 중인 임신부 김은혜씨를 연행해간 건에 대해 "불분명한 사유로 국가보안법을 남용해 임신부를 구속수감한 국정원을 규탄한다"며 김씨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적용 중단을 주장했다.

임신 7주차이며 결혼식을 한 달 앞둔 김은혜(35)씨는 지난 30일 오전 국정원 및 서울시경찰청(서울시경)이라고 소속을 밝힌 이들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고, 바로 연행되어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압수수색 및 연행 당시 국정원 및 서울시경 측은 체포통지서, 압수수색 목록, 체포영장 등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연행 이유를 묻는 김씨의 남편에게도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31일 오전 국정원은 남편 김영준씨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 '체포의 이유'를 통해 "04년 범청학련 북측본부 부의장을 만나 지령을 받음, 05~06년 이적단체인 한총련, 범민련에서 활동, 06~07년 북한의 주의·주장에 찬양·고무, 이적동조 등"의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체포 이유를 밝혔다.

국정원이 밝힌 김은혜 씨 체포의 이유.
 국정원이 밝힌 김은혜 씨 체포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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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소풍 등은 "강희락 경찰청장이 취임하여 진행했던 '안보위해 사범 100일 수사계획'에 따라 터져 나온 과거사건 우려먹기"라며 "지금까지 공안당국의 소환요구를 받아본 적도 없고 도주의 위험이 없는, 게다가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임신부 김은혜씨를 구속수감한 것은 명백한 반인권적 시민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규탄발언에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최근 남북의 일촉즉발 위기 하에 정부는 잇따라 통일운동 실천가들을 구속하고 있다. 통일운동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현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이성찬 회장은 "국정원은 군사독재시절의 안기부와 똑같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현 정부 하에서 인권은 사치"라고 성토했다. 

"임신부 김은혜씨의 안정을 보장하라", "사문화된 악법 국가보안법 적용 중단하라"는 구호는 기자회견 내내 계속되었다.

한편 30일 밤 김은혜씨와 통화를 한 남편 김영준씨는 "(부인이) 많이 놀라 심약해져 있다. 아기에게 나쁜 영향이 갈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필요하다면 조사 자체를 회피하겠다는 게 아니다. 불구속수사라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은혜씨 체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는 31일 오전 11시 15분부터 시작됐고, 오후 3시 이후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대암 기자는 오마이뉴스 10기 인턴입니다.



태그:#국가보안법, #공안정권, #김은혜, #국정원, #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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