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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달부터 1900원에서 2300원으로 400원 인상되는 등 평균 15.2% 수준으로 대폭 오른다. 또 현재 시·군 지역별로 19가지에 이르는 복잡한 요금체계가 4가지로 단순화된다.

 

경기도는 2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택시요금 인상조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은 2km 거리 기준으로 현행 1900원에서 2300원으로 400원이 인상된다.

 

기본요금 이후 추가 요금은 경기도 표준요금이 적용되는 일반도시의 경우 거리요금은 현행 164m당 100원에서 144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현행 39초당 100원에서 35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와 함께 도농복합 및 군 지역의 경우 현행 19가지에 달하는 요금체계가 4가지로 단순화돼 일반도시 표준요금 100%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2300원으로 통일되는 반면 이후 거리 및 시간요금은 가·나·다군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표준요금 대비 ▲가군 지역(화성·오산·하남·동두천·광주·김포) 110% ▲나군 지역(안성·이천) 120% ▲다군 지역(기본요금 거리 1.8km. 포천·양주·여주·양평·가평·연천) 130%가 각각 적용된다. 또 이들 지역의 기본요금 이후 거리 및 시간요금은 ▲가군 109m, 32초당 100원 ▲나군 87m, 29초당 100원 ▲다군 83m, 27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들 지역 외 남양주·파주 등 17개 지역은 일반도시 표준요금이 적용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률은 평균적으로 일반도시는 18.7%, 도농복합시군은 12.8%, 경기도 전체로는 15.2%수준이다. 그러나 기본요금 인상률만 따지면 무려 21.0%가 오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은 2005년 이후 3년 7개월 만에 인상 조정됐다"면서 "당초 택시업계는 유가와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도시지역 기준 37.3% 인상을 요구했으나 경제위기로 도민들이 겪는 고통을 고려해 인상폭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과 인천의 500원 인상과 달리 기본요금을 400원만 인상한 것은 단거리 이용객이 많은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해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고 수도권지역 요금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도에서 요금 기준과 요율이 정해지면 시․군마다 요금을 조정하는 시기가 1개월~1년이 걸려 이웃 도시 간 요금체계가 달라 택시 승객들이 혼란을 겪었던 점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요금정책을 8월 1일부터 31개 시․군이 동시에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요금 인상과 함께 그동안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승차거부·악취·불친절 등 승객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택시 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하나의 번호로 경기도 전역에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 콜택시 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택시 디자인 개선과 함께 친절․금연택시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접목해 올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태그:#경기도, #택시요금 ,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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