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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지불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사업장에 용역직원들이 강제로 해산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또한 이 과정에서 영암경찰서가 업무방해 혐의로 5명을 체포해 무리한 법집행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당 및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서남지역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7일 T업체 앞에서 "임금체불 농성장 용역깡패 난입과 경찰 강제연행을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 일한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노동자를 원청업체인 T중공업이 용역직원을 동원해 강제로 해산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용역직원을 통해 강제해산시키는 업체는 대불에서 한군데도 본적이 없다"며 원청인 T중공업을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대책회의는 "원청 대표가 농성자들과의 면담 약속을 해놓고 당일 새벽에 용역직원을 투입해 강제해산 시켰다"며 "이는 강제해산을 위해 사전에 준비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T중공업 대표를 비난했다. 이어 "이번 농성장엔 여성과 중년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50여톤의 블록 시설물을 강제 이동하면서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질뻔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회의는 이번 T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영암경찰서가 다섯명의 농성자를 체포한것과 관련해 무리한 법집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회의는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농성장에 그것도 새벽 두시에 영암경찰서 서장이 직접 지휘까지 할 정도의 중대 사안 이었는가"라며 "농성자 중 T중공업이 지목한 다섯명을 정확히 연행한 것은 일방적 기업 편들기다"며 영암 경찰서를 강력히 규탄했다.

 

 

기자회견 후 대책회의는 이번 T중공업사태와 관련해 무리한 법집행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영암경찰서서장의 면담을 요구했다.

 

대책회의는 "이제껏 대불산단에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까지 하면서 농성자를 연행하는 일은 없었다"며 "임금조차 받지 못한 노동자의 억울한 현실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회사 편들기로 일관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영암경찰서 측은 "사측에서 새벽에 민원이 들어왔으며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집행을 했다"고 해명했다.

 

하청업체인 D사 20여명은 지난달 24일부터 체불임금 2억 2천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원청업체 T중공업 안에서 블록점거를 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 7월 6일 새벽에 회사측 직원들과 용역직원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으며 업무방해 혐의로 5명 연행 중 1명은 목포경찰서로 송치된 상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목포21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임금체불, #강제연행, #대불공단, #영암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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