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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현직의 이명박 대통령을 정치자금법상 이익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정치보복진상규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선)는 5일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특별당비 30억 원을 대납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과 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지위에 따라 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이 재직 중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지는 않더라도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헌법이 대통령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수집과 혐의 확정을 위한 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천 회장이 예금 30억 원을 담보로 이 대통령에게 30억 원의 특별당비를 대출받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익 제공과 수수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30억 원 특별당비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익수수, 천신일은 이익 제공으로 공범관계에 있어 이 대통령을 수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또 한나라당이 민주당 당 대표를 고발한 바 있어 이 대통령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고발에도, 검찰이 공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착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나라당 고발건, 대검 중수부 이첩 요구... 왜?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 안경률 전 사무총장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안 전 총장은 정세균 대표 등의 정당한 의혹제기를 근거 없이 허위사실유포라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며 "이는 무고이므로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4월 21일 안경률 사무총장 명의로 특별당비 30억 원 대납설과 천 회장의 10억 원 수수설, 한상률 전 국세청장 기획출국설 등을 제기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원혜영 전 원내대표, 최재성 전 원내수석부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비록 안 전 총장을 무고죄로 고발하기는 했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이 명예훼손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도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담당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명예훼손 고발건을 대검 중수부로 이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정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있지만, 대선자금 관련 수사자료가 축적돼 있는 대검찰청으로 이첩해 병합수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명박-천신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과 별도로 지난 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팀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언론에 흘려 노 전 대통령이 부도덕한 정치인이었다는 식의 언론몰이를 주도해 유죄 추측 또는 예단을 갖도록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이 고발한 노 전 대통령 수사팀은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과 우병우 중수1과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외 수사검사들이다.


태그:#이명박, #민주당, #천신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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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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