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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장면(사법부 홍보동영상 캡쳐화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장면(사법부 홍보동영상 캡쳐화면)
ⓒ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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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오후 2시 환자 김모(여·77)씨의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사상 최초로 '의학적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생명 연장 치료를 하지 않고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인 존엄사(尊嚴死)를 허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이미 비가역적인 사망의 과정에 진입해 사망이 임박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환자는 진료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고 사망할 것이 명백할 경우 의료상 무의미한 치료 행위는 인간의 존엄을 해친다"며 "의식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인지에 대해 항소심이 환자의 평소 언행과 생활 태도, 인생관 및 종교관 등을 통해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암 조직검사를 받던 중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연명치료를 이어왔다.

김씨 자녀들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임종 때 생명을 며칠 연장할 수 있는 수술을 거부했고, 평소 연명치료를 거부할 뜻을 밝혔다"며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세브란스 측은 아직 환자가 통증에 반응할 정도로 사망에 임박한 단계가 아니고,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지가 자발적이었다고 볼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28일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2심인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도 1심과 같이 연명치료를 중단하라고 선고했다.

특히 1·2심 재판부는 ▲회생 가능성 없는 사망 과정에 진입한 것인지 여부 ▲환자의 의사(意思)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중단을 구하는 연명치료 행위 ▲의사(醫師)에 의한 실행 등 4가지 치료 중단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대법원도 이 4가지 요건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추정적 의사(意思)에 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태그:#존엄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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