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제일 먼저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한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에 대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소속 단독판사 29명은 14일 오후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법 청사 중회의실에서 이은희 판사(사법연수원 23기) 주재로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판사들은 회의 결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발표처럼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라거나, 외관상 재판간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관의 독립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침해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경고와 신영철 대법관의 사과문 발표에 대해 "대법원의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인해 침해된 재판의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며 "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개개 법관들이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판사들은 "재판권 침해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시급히 제도개선책을 밝혀야 하고, 우리 법관들도 법관회의를 중심으로 그 실천에 적극 참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의장인 이은희 판사가 지난 11일 회의 개최를 위한 동의서를 돌린 결과, 서울남부지법 재직 판사 33명 중 21명이 서명해 열렸다.

 

한편 단독판사들의 판사회의는 곳곳에서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도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단독판사회의를 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소속 단독판사들은 전체 23명 중 15명의 요구로 15일 낮 12시 30분부터 청사 내에서 단독판사회의를 열 계획이며, 서울북부지법도 소속 단독판사 26명 중 과반수의 요구로 15일 오후 5시 30분부터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부산지법도 이번 주 중 단독판사들을 중심으로 회의나 간담회 형태의 모임을 열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전국 법원의 단독판사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판사회의가 소집될 예정이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회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