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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소
 부동산중개소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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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도 군포시 소재 부동산중개업단체인 '군포회'가 비회원 중개업자들의 중개수수료 할인행사를 방해해 온 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위반임을 확인하고 행위금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 등의 시정조치를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 이하 공정위)는 "경기 군포시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단체인 '군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위반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군포시 500여 개 부동산중개업소 가운데 240곳을 회원으로 둔 군포회는 지난해 7월 비회원 중개업소가 중개수수료 50% 할인행사를 진행하자 해당 중개업소를 수차례 방문해 수수료 할인 중단을 강요하고 할인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파손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개별 중개업자가 시장상황이나 자신의 영업 전략에 따라 중개수수료 할인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관련 시장에서 중개업자간의 활발한 수수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부동산중개업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중개수수료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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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회는 앞서 지난 2006년 7월에도 부동산중개업자 회원들의 일요일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비회원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회원들에게 제재를 가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당시 군포회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회원이 비회원 부동산중개업소와 공동중개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동중개전산망 1개월 정지, 범칙금 100만 원을 부과하고 일요일 영업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공동중개 전산망 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였다는 것.

이에 공정위는 "중개업자는 독립사업자임에도 군포회가 조직적으로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행 중인 윤리규정 및 윤리강령 중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수정, 삭제토록 지시했다.

공정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공정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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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부동산중개사 업무를 등록 관리하는 군포시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공인중개사의 미등록자 중개행위로 인한 사고 예방과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관내에서 처음으로 중개업소 중개사들에게 신분증을 패용토록 하는 '부동산중개업소실명제'를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군포시청 부동산관리팀의 한 공무원은 8일 오후 전화통화에서 "공정거래위 시정조치가 있었음을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좀더 파악해 봐야 한다"며 "이번 사항은 우리 시의 업무와는 다른 차원에서 추진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무어라 답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군포시 부동산 중계업소 등록현황 자료(2008년 6월 30일 현재)에 의하면 군포시 관내에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으로 505명이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태그:#부동산, #중개수수료, #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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