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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관된 의혹은 크게 2가지다.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건넨 600만 달러와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 횡령한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에 대한 의혹이다.

 

이 중 검찰이 주되게 보고 있는 사안은 600만 달러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가 박 회장에게서 정상문 전 비서관을 통해 100만 달러를 받았고,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박 회장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받았다. 검찰은 이 600만 달러의 종착지가 노 전 대통령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이 600만 달러에 대해 일관되게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돈을 받은 시점에는 노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이를 알았을 때는 이미 퇴임한 뒤였기 때문에 검찰이 염두에 두고 있는 두고 있는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되지 안는다는 논리다. 

 

[600만 달러① -100만 달러] "남편은 몰랐다" vs. "거짓 진술"

 

우선 지난 2007년 6월 박 회장에게서 100만 달러를 받은 권양숙씨는 검찰 조사에서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받아썼고, 남편은 몰랐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최근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권씨의 진술이 '전달자' 역할을 한 정 전 비서관을 구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권씨가 100만 달러의 사용처에 대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데다, 이후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 원에 대한 진술을 바꾸면서 권씨 진술의 신빙성도 상당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1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나 딸 정연씨 부부의 미국 유학자금으로 실제로 쓰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외환송금 자료를 받아 분석에 나섰다.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남미 과테말라에서 열린 IOC 총회 참석 차 중간 경유지로 들렸던 미국 시애틀의 권아무개 전 총영사 등도 관련해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하지 못했다. 단 검찰은 권씨와 노 전 대통령을 '공동 채무 관계'라 보고 사용처와 관계 없이 돈을 수수한 시점에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 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600만 달러② - 500만 달러]정상적 투자관계 vs. 아들의 사업, 아버지 몰랐나?

 

조카사위 연씨가 박 회장에게서 받은 500만 달러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 측은 "퇴임 이후 사실을 알았다"며 "박 회장의 호의가 담긴 정상적인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연씨가 500만 달러를 받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함께 베트남에서 박 회장을 만난 점, 연씨가 박 회장과 절친한 장인 건평씨가 아닌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을 만나고자 한 점 등을 들어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아들 건호씨를 총 5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500만 달러의 자금 이동 내역을 추적한 결과, 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설립한 투자회사 '앨리쉬&파트너스'가 500만 달러의 60%를 투자·운용하는 등 건호씨가 이 500만 달러에 대한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건호씨가) 서류상으로 지분을 가졌지만 들어간 돈이 없기 때문에 실제 지분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서류상의) 지분조차도 정리된 상태"라고 반박하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지난 16일 "권양숙 여사가 (100만 달러를) 사용했는데 (남편인) 노 전 대통령이 몰랐고, 아들이 (500만 달러를) 사용했는데 아버지가 몰랐겠느냐"며 "이건 상식의 틀"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이 여전히 노 전 대통령을 600만 달러의 종착지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수활동비 횡령] 정상문, 600만 달러 의혹에도 깊이 관여... 연일 조사 중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대통령 특수활동비 횡령 사실은 600만 달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이 사건이 청와대 예산이 횡령된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앞서의 600만 달러 거래 모두에 '전달자' 및 '소개자'의 역할을 맡았던 정 전 비서관이 구속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운신 폭이 좁아졌다. 

 

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횡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상태다. 정 전 비서관도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퇴임 이후 주려고 했지만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별도의 영수증 처리 없이 최종 수령자의 서명만으로 사용 가능한 특수활동비의 성격을 이용해 횡령을 했지만 최종 승인권자인 노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노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정 전 비서관을 연일 불러 특수활동비 횡령은 물론 600만 달러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태그:#노무현, #박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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