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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혜미 이한승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3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추부길(53)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작년 6월 청와대 비서관에서 사퇴한 추씨는 9월 박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으며 실제 세무조사를 막지는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추씨는 박 회장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추씨는 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로 가는 길에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다.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고, '이상득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런 일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추씨가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 등에게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추씨의 통화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박 회장이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기업인 C씨 등이나 정치권 인사, 검찰 간부 등을 통해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24일 오전 박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1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초 23일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이 의원의 보좌관 등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단서가 드러남에 따라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보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과 박정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이르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4년 6월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할 당시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에게 박 회장의 돈을 전달한 인물도 함께 체포해 조사 중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는 2004∼2005년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박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직무관련성에 따라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알선수뢰 등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제기된 박 회장 구명 로비 및 동생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수석의 동생은 이날 해명서를 통해 "박 회장으로부터 2003년 3월 사업자금 7억원을 빌렸다가 2008년 2월 모두 반환했다. 2003년 3월 초 형님에게 변호사 사무실 임차보증금 5억4천만원을 빌려 드렸다가 받았지만 이는 형님의 공직 수행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noanoa@yna.co.kr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추부길, #검찰, #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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