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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이완구 충남도지사의 지시로 도지사 해외출장시 언론인들의 해외취재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2일 자로 '충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내달 중 열리는 도의회에서 처리예정인 이 개정안은 도지사 해외출장시 언론사 소속 임직원들을 한시적인 취재-홍보위원으로 위촉하고 항공료와 체류비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지사 당초 지난 2일 일본 방문길에 도청 출입기자 2명을 동행시키려다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입 기자에게 법령 및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채 해외취재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해당 계획을 취소하고 이 같은 조례제정에 나선 것.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에서는 근절해야 할 해외공짜취재 관행을 합법화시키고 언론인을 도지사와 도정 홍보위원으로 전락시키는 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언론사 임직원을 홍보위원으로?

 

실제 관련 개정안에는 "취재-홍보위원으로 위촉된 언론사의 임직원은 충남도의 국제교류 사업 등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취재 활동을 수행하며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기동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매체감시팀장은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언론인을 도지사의 홍보위원 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언론인의 해외 공짜 취재관행을 근절하는 데 나서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이를 합법화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단체장의 치적 홍보 수단으로 언론인을 전락시키는 일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관련 조례 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7년 4월부터 지난 해 5월까지 충남도가 언론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돈만 5000만원에 달했지만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각 언론사도 자치단체가 언론인을 홍보위원으로 전락시켜 언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시키는 움직임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서면, 전화, 팩스 등을 통해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충남도는 내달 17일 경 예정된 도의회에 이 같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완구 충남지사는 올해 안면도국제꽃박람회와 2010년 대백제전 홍보 및 홋카이도(北海道)와 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3일부터 7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태그:#언론인, #공짜취재, #이완구 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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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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