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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 '한국외교와 동북아평화연구회'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일본 내 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고다케 히로코 사무국장
 지난 21일 국회 '한국외교와 동북아평화연구회'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일본 내 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고다케 히로코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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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징용공 소송 1심이 ‘시효’로 기각됐다면서요? 일본의 재판소조차 ‘시효’로 기각할 수 없게 되자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정치적 판단을 끄집어내는 상황인데…”

일제 강점기 시절 미쯔비시중공업에 강제 징용돼 원폭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미쯔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일본 시민단체의 한 활동가가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담당 재판장한테 충실한 심리를 당부하는 편지를 보내 관심을 끌고 있다.

고다케 히로코(73·小竹弘子) ‘일한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회’ 사무국장은 22일 부산고법 제5민사부 재판장한테 보낸 편지에서 “일본 (외무성의) 공개 문서 가운데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것이 발견돼, 그 보고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다”며 편지를 쓰게 된 사연을 밝혔다.

고다케 히로코 사무국장은 담당 재판장한테 “부산 징용공 소송 1심이 ‘시효’로 기각됐다는 것이 사실이냐?”며 강한 의구심을 표시한 뒤, “일본의 재판소조차 ‘시효’로 기각할 수 없게 되자,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정치적 판단을 끄집어내고 있다”며 1심 판결 결과에 거듭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 재판은 원고들 목숨을 건 최후의 싸움”

고다케 히로코 '일한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회' 사무국장이 미쯔비시 피폭 징용 피해자 재판을 담당하는 부산 고등법원 담당 재판부에 쓴 편지.
 고다케 히로코 '일한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회' 사무국장이 미쯔비시 피폭 징용 피해자 재판을 담당하는 부산 고등법원 담당 재판부에 쓴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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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이 일한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기각된 것이 일한회담문서 전면 공개 운동에 나선 계기였다고 자신을 소개한 고다케 히로코 사무국장은, 이어 “(재판장님은)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와 전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와 보상을 하도록 우리들 일한 양 시민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는 것을 아시느냐?”며 “이 재판은 원고들이 목숨을 건 최후의 싸움이다”며 이번 재판의 의미을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그들(원고들)은 승소 이외에는 어떤 판결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며 “피고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2월 3일 판결을 연기하더라도 심리를 다하도록 부탁드린다”며 짧은 편지글을 맺었다.

한편, 미쯔비시 피폭 징용공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2000년 피해자 이근목씨 외 5명이 미쯔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으로, 오는 2월 3일 오후 2시 부산고법 457호 법정에서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2월 소멸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사건을 기각한 바 있다.

고다케 히로코 사무국장은?
'일한회담 문서' 공개운동 주도

외무성이 한일청구권회담 당시 문서를 공개한 직후인 지난해 7월 한국을 방문한 고다케 히로코 사무국장이 외무성이 주요내용을 까맣게 먹칠한 채 내 놓은 당시 문서를 보여주며 외무성의 무성의한 태도를 꾸짖고 있다.
 외무성이 한일청구권회담 당시 문서를 공개한 직후인 지난해 7월 한국을 방문한 고다케 히로코 사무국장이 외무성이 주요내용을 까맣게 먹칠한 채 내 놓은 당시 문서를 보여주며 외무성의 무성의한 태도를 꾸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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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기억이 있다는 고다케 히로코(73· 小竹弘子) 사무국장.

나고야 미쯔비시 공장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투쟁을 지원하게 되면서부터 한일간의 아직 풀지 못한 과거사 문제에 뛰어들게 됐다.

한국정부가 2005년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한데 힘입어 그해 12월 한일 양국시민 424명의 청구인에 의해 ‘일한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회’가 결성되자 그때부터 사무국장을 맡아왔다.

2006년 4월 외무성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 마침내 승소했고, 지난해 5월부터 외무성이 재판 결과에 따라 당시 한일회담 문서를 공개하자, 재일동포 3세 이양수씨와 함께 외무성으로부터 건네받은 1965년 청구권 관련 협상 당시 일본측 문서를 분석하는데 힘써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외무성이 까맣게 먹칠한 문서 중에서 ‘독도는 일본의 부속도서가 아니다’라는 1951년 총리부령 24호의 존재를 발견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초청으로 이양수씨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고다케 히로코 사무국장은 지난 22일 출국했다.



태그:#한일청구권회담, #한일회다, #징용, #독도, #고다케히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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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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