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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태 청도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집행된 직후 경북경찰청은 이례적으로 중간수사발표를 위한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경찰은 24일 오후 7시 정한태 청도군수와 선거사무장, 선서기획책임자, 선거자금관리책임자, 선거자금 보관자, 사조직본부장, 읍·면책 등 사안이 중대한 19명은 구속하고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6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된 이후 단일 지방선거사범으로는 사상 최대인 88명이 사법처리 되었으며 수사가 아직도 확대될 개연성이 높아 인원수는 상당부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관계자는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고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사를 최소화할 예정이나 확인된 증거자료에 의해 밝혀진 주민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사법처리 될 주민의 수는 확대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경찰은 “자수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선처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고액의 과태료도 내지 않은 만큼 빨리 자수하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미 2명의 주민이 이 사건과 관련 자살한 점을 고려해 금품의 규모 및 수사대상인원에 대한 일체의 공개를 거부했으며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해 달라”며 고충을 토로하는 등 극도의 입조심을 하고 있다.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청도군수 재선거운동기간 중 정 군수의 금품살포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지방청 광역수사대 수사전담반을 집중 투입해 확인 중 12월 14일, 익명의 주민으로부터 정 군수의 선거운동원이 정 군수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역 유권자에게 제공했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12월 16일,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동책 K씨로부터 “정한태 후보의 읍책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마을주민 10명에게 각 5만원씩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읍책 J씨를 긴급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게 됐다.


정 군수 측은 금품살포 목적의 사조직을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인 10월 23일을 전후해 먼저 읍·면책을 구성한 후 이들 읍·면책이 투표구별로 구책을 선정하고 구책은 또 다시 동책을 순차적으로 선정하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


한마디로 정 군수 측은 아예 돈 선거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을 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셈.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정한태 군수는 구속영장에 명시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빠른 사건 해결을 바라는 청도군민들을 더욱 당혹케 하고 있다.


정 군수가 계속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경찰과 검찰은 수사의 확대가 불가피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수사의 최소화를 천명한 검·경의 입장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수사의 확대여부는 주민들의 자수 참여와 정한태 군수의 범행인정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경찰은 이번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청도군수 재선거, #경북경찰청 수사브리핑, #정한태 청도군수, #돈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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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인 달신문에서 약 4년, 전국아파트신문에서 약 2년의 기자생활을 마쳤으며 2007면 10월부터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소재하는 외국인근로자쉼터에서 재직중에 있슴.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사고수습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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