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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는 정부가 제정하려는 "의료채권법은 병원을 채권시장에 내모는 의료상업화법"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연대회의는 정부가 제정하려는 "의료채권법은 병원을 채권시장에 내모는 의료상업화법"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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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18일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안 (이하 의료채권법)’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 보라매병원 강당에서의 공청회를 앞둔 가운데, 의료연대회의는 공청회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심각한 의료상업화를 극단으로까지 몰고 갈 의료채권법 입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정부의 의료채권법은 병원의 비영리법인 규정을 무너뜨리는 법률로서 그나마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지탱하던 마지막 보루까지 무너뜨리는 법률"이라며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채권발행을 금지했던 것은 의료기관이 공공성을 담보하는 비영리기관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의료채권법이 제정되면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재정낭비, 보건의료노동자의 고용조건 악화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이 법률안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추진돼 각계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편파적 구성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오늘 열리는 공청회조차 병원협회, 의사협회, 의료산업화 찬성론자 토론인 3명, 시민사회단체는 1명만 들러리로 배석시켜 의견수렴이 요식행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병상 신·증설 허가제를 시행해 과잉병상 공급을 적정화하고 무질서한 병원 간 경쟁을 사회적으로 규제해 공급자의 의료재정 증가를 줄이고 지역 간 의료불균등과 1차의료체계의 왜소화를 막는 일"이라며 "정부는 의료채권법 입법 과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의료연대회의, #보건의료노조, #의료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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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때부터 노원에 살고, 20살 때부터 함께 사는 세상과 마을을 위해 글쓰고 말하고 행동하고 음악도 하는 활동가 박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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