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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내용으로 추진되었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결국,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로 반려되었다.

 

지난 11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홍)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관련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반대의견과 그간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찬성의견이 오갔으나, 결국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법안소위를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주로 쟁점이 되었던 내용은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것과 소송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조정과정을 거치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주로 한나라당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들은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불가피하게 만들어 오히려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과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소송남발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주로 통합민주신당으로 구성된 의원들은 “전문지식과 증거자료를 모두 의료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환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의료인이 입증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소송 전 조정에 대해서도 소송 전 조정과정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조정과정에서도 통상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등 2중의 비용부담을 지게 되며 다른 분야 소송에서도 조정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각 당 의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국 법률안을 법안소위로 반려하고 10월 12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득이 통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경실련 등 시민연대를 구성하여 법제정을 추진해온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의료계의 로비와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 평해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였다.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환자의 입장과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한 타협안이었는데 일부 의원들이 환자의 입장을 담은 입증책임전환과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만 문제제기하고, 의료계의 입장을 담은 보험운영과 형사처벌특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재논의를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담은 내용은 손보지 않은채 환자의 입장을 담은 내용들만 손 볼 경우 이 법안은 오히려 환자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염려를 덧붙였다.

 

이처럼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법안소위로 반려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 대해 국회가 약속한 10월 12일 상임위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그:#의료사고, #보건복지, #국회,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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