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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인권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장형 강희철 조작간첩사건의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장형 강희철 조작간첩사건'은 전두환 정권시절 발생한 일본 관련 조작간첩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 조작간첩 사건 재심을 청구한 이장형(왼쪽) 강희철씨
ⓒ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지난 1993년경부터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구성, 수사기관의 고문과 조작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했던 피해자들의 석방운동과 후원활동을 하면서 재심을 준비해 왔다. 이장형씨 사건은 법무법인 '덕수'의 이정희 변호사가 담당해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강희철씨 사건은 역시 법무법인 '덕수'의 김재영변호사가 담당해 수 일 내로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당시의 재판기록을 검토해 보면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수 십 일간 불법구금된 사실이 기록상에도 나와있어 재심은 반드시 받아 들여질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억울한 옥살이와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과거사 청산위원회 등에서 이루어질 진상조사 작업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회복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접수과에 재심청구서를 직접 제출하고 있는 이장형씨
ⓒ 김덕진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당사자인 이장형씨와 강희철씨, 민가협의 임기란 고문과 조순덕 상임의장, 이정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간첩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함주명씨가 지난 7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재심사상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계기로,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조작간첩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이와 함께 현재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심 조항도 좀더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장형, 강희철 조작간첩사건이란?
두 사건 모두 수십일 영장없이 불법구금

이장형씨는 제주도 출신으로, 1984년 제주에서 체포되어 서울 보안수사대로 이송된 후, 57일간 영장도 없이 불법구금 된 채 고문수사관 이근안 등으로부터 폭행, 물고문, 잠안재우기 등의 모진 고문을 당했다. 당시 고문으로 장이 파열되고 다리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러 수사기관의 요구대로 허위자백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당시 재판과정에서 호소하였으나, 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1985. 1. 30.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가 기각되어 복역 중 1998. 8. 15. 가석방되었다.

강희철씨도 역시 제주도 출신으로, 1986년 4월 제주도경에 연행되어, 85일간 불법구금 되어 고문조사를 받았다. 강희철씨는 6일간 아무런 음식물도 섭취하지 못한 채, 잠도 자지 못하면서 구타와 물고문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희철씨가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는 무려 132일이나 걸렸으나, 당시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1986. 12. 4.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역시 상고가 기각되어 복역하던 중, 1998. 8. 15. 가석방되었다.

덧붙이는 글 | 천주교인권위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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