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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주효영 기자> 이용섭 국세청장이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실시한 '조사국 비노출 조치'가 최근 정면으로 무너져 향후 국세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근 모 출판사가 국세청이 비노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국세청 본청 및 각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의 조사부서 명단과 직통전화번호를 책자에 수록, 시중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십 수 년간 발간돼 온 이 책자는 기업체 경리부서 관계자와 세무대리인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공무원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전화번호부 같은 역할을 하는 인기 상품이다.

이에 따라 조사국 출입문 통제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안유지에 그토록 공을 들여 온 국세청 조사조직(명단)이 일반인에게 고스란히 노출돼 버렸으며 국세청은 뒤늦게 '조사국 비노출 조치에 대한 협조공문'을 관련 업계에 시달하였으나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이 돼 버린 상황.

▲ 국세청이 최근 조세관련 출판사들에게 보낸 조사국조직 비노출 협조 공문
ⓒ 조세일보

▲ 국세청은 지난해 3월 이용섭 청장 취임 이후 조사 조직을 비노출로 운영할 것을 천명했다.
ⓒ 조세일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국세청은 고문변호사와 이 문제를 상의해 보았으나 책자판매를 규제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지켜지지도 않을 조사국 비노출 조치를 내린 국세청만 스타일을 크게 구긴 셈이 됐다.

26일 해당 책자를 입수한 한 세무사는 "납세자 정보보호를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국세청이 자체 직원명단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납세정보기관이라 자부할 수 있겠느냐"며 구멍 뚫린 국세청의 보안체계를 힐난했다.

국세청의 조사국 조직 비노출 정책과 관련 이용섭 청장은 "세무조사를 둘러싼 청탁과 로비가 통하지 않도록 납세자와의 음성적·비공식적 접촉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조사조직 비노출 조치를 시행했다"며 경제인 간담회 등에서 이를 여러 차례 자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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