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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호사는 자격의 이름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변호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변호사의 지위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만이 변호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고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등 변론을 하고 형사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변호사는 재판절차의 종류와 역할에 따라 소송대리인(민사, 가사, 행정재판), 대리인(헌법재판), 보조인(소년보호재판, 가정보호재판)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