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 구형도 징역 20년이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권나원 변호사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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