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김남국방지법

'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 국회통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

ⓒ남소연2023.05.25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