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에서 노동조합 자료제출 요구시 자주성 침해 논란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면서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진정?고발?청원 등 민원이 제기된 경우’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고용노동부2023.02.24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