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2조 1항과 7조 1항, 3항, 5항 등) 위헌심판 공개변론이 예정된 가운데,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교육센터 대표인 이정희 변호사(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방청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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