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오마이뉴스 (news)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부터 국회에 제출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를 통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상세 내역을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정치자금법을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다. 사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낸 의견서 중 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1.06.14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