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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staright)

독일 형법(위)와 스위스 형법(아래)의 일수벌금제(재산비례벌금제) 관련 조항. 독일 형법은 순소득을 1일 벌금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되 "일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수입, 재산 기타 기초사실 등이 사정될 수 있다"(40조 제3항)라고 규정했고, 스위스도 "(법원은) 소득과 재산, 생활비, 소요될 가사 의무와 부양의무 및 최저생계 등 행위자의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1일 벌금정액을 정한다"라고 명시했다. (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재산비례 벌금제에 관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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