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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020년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은행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시간 단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3차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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