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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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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