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고임목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이른바 ‘하준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