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지난 해 1월 일선학교에 권고한 기간제교사 채용계약 관련 지침. 권고안에서도 6개월 단위 계약을 권고하고 있다. 도내 일선학교에서는 도교육청이 권고한 채용계약서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심규상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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