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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무효투표 예시>에는 '구분선에 기표할 경우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을 무효처리한다고 나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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