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살해사건’과 관련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1일 살해 혐의를 받아온 A씨에 대해 1심(징역 13년)보다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은 유족측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2011년 11월 8일 창원 사파공동성당에서 열린 노래방 도우미 장례 미사 모습.
ⓒ윤성효2012.08.01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