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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대형매장의 피팅룸 1층
 원주시 대형매장의 피팅룸 1층
ⓒ 박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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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에 위치한 한 대형 의류매장이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장애인 피팅룸은 1층에만 있으며 2층은 남성, 키즈 의류가 있음에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계단밖에 없다.

지난 13일 이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문희(36)씨는 "3년간 매장을 운영하면서 장애가 있는 고객이 매장 2층에 올라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매장 직원들이 그 고객들을 위해 휠체어를 들고 부축해서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 바쁜 주말과 공휴일 같은 경우 인력이 제한된 만큼 그분들을 제대로 응대할 수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 본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문의했으나 건물 구조상의 이유로 거부 당했다"며 답답함을 표했다.

장애인 고객과 매장을 방문한 복지센터 종사자 송종태(40)씨는 "우리 복지센터가 방문할 수 있는 매장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휠체어로 백화점에 입점한 작은 매장들을 돌아다니기엔 제약이 많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그는 "큰 매장 같은 경우 층간 이동에 제한이 있을 경우 다시 돌아갔지만 여기 매장은 방문했을 때나 전화를 통해 응대가 가능한지 알려주고 직원들이 2층에 있는 상품을 1층으로 가져와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계속 방문하고 있다"며 미안함과 감사함을 연신 표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제 4조(접근권)에 의하면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동의 자유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 등과 직결된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이며, 이 권리의 조건은 인간이기만 하면 된다. 즉,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미안함을 느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부터 비장애인 위주로 매장 구조가 만들어져 왔고 이런 구조에서 항상 손해를 봐왔던 것은 장애인이었다. 이러한 불평등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태그:#장애인,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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