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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4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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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심문기일 후 원고 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흥분된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전두환 군부독재도 이런 짓은 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행태는 대통령이 그렇게 비난하는 공산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한 거다. 정부가 나서서 엄청난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의교협 대표들 33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시작부터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몰려든 취재진과 소송 관계인들 때문에 예정했던 법정에서 진행이 어렵게 되자 행정법원은 심문 시작 5분 전 장소를 급히 대법정으로 변경했다.

전의교협 측 대리인 이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무관한 자"라며 "그런데도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대 증원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전공의 교수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현재를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 증가가 없었다. 지역 간 격차, 지방 중소병원의 구인난 등 보건 의료위기가 심각하다"라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정부 측은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지 신청인들이 아니다. 신청인들을 당사자적격이 없다"라며 "가르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이 교수 입장에서 전혀 손해도 아니다"라고 전의교협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의사 한 명당 돌보는 환자를 생각할 때 2000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봐야 한다"며 "지역 의료도 이보다 더 심각해지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받은 뒤 이르면 이달 마지막주쯤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의교협 소송과는 별도로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 등도 정부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4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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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후 기자들을 만난 김창수 전의교협 의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막다른 평행선 달리고 있는데 가처분 인용이 되면 전공의나 학생이 학업에 복귀하고 다시 병원에 복귀할 계기가 되며 정책을 재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현재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발언을 하며 감정이 올라온 듯 눈물을 보였다.

지난달 6일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 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이에 발맞춰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았다. 이에 반발해 전공의 1만여 명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대생 1만3000여 명도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일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태그:#의대, #행정법원, #전의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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