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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 한 노인요양원이 부당 급여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98일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자 요양원 측에서 부당하다며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최근 전남도는 요양원측의 청구 내용을 일부 인용하며 감경으로 재결했다.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21년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부당급여비용 청구가 확인돼 환수하면서 이에 대해 완도군이 내렸다.

군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서  특례 적용으로 인한 위법 부분이 발견돼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한 것"이라며 "노인장기요양법에 규정된 입소 정원의 5%까지 허용된 특례 입소자의 경우 기한이 지나면 퇴원 후 재입원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이뤄졌다는게 위반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인력배치 기준 위반도 지적돼 최초 4억 원의 환수명령이 내려졌는데, 요양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공단 측은 재조사에 들어갔고 환수액은 6억5천만 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이 요양원의 경우 치매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71명이 입소해 생활하는 곳으로, 현재 입소 대기자만 30여 명에 달하는데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군 관계자는 "법규 위반에 대해선 어쩔 수 없는 처분이었지만, 입소 어르신들의 거처 문제 때문에 군에서는 전남도에 선처를 요구했으며 다행히 98일에서 감경됐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은 어르신들의 거처가 마련된 후 업무정지가 이뤄지기 때문에 거처 마련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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