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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가정 내 급수관이 낡아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최대 150만원의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한다.
 경기 성남시가 가정 내 급수관이 낡아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최대 150만원의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한다.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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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가정 내 급수관이 낡아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최대 150만 원의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비 3억2600만 원(도비 50% 포함)을 투입한다. 모두 31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하는 가구,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지원금은 주택 전체면적에 따라 다르다.

건물 전체면적 60㎡ 이하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 원(공사비의 80%), 61~85㎡는 최대 80만 원(공사비의 50%), 86~130㎡는 최대 60만 원(공사비의 30%)을 보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전체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수도→민원서식), 공사 견적서, 수질검사 성적서 또는 아연도강관 촬영 사진 등을 성남시청 5층 수도시설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지난해 모두 115가구에 9200만 원의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비를 지원했다"면서 "매년 공사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태그:#성남시, #신상진, #노후급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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