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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띠를 이룬 자원봉사자들
 인간띠를 이룬 자원봉사자들
ⓒ 태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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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삼성중공업이 관리하는 지역공헌사업비는 허베이조합의 이사장이나 태안군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될까. 삼성중공업은 피해민들의 뜻이 모아진 합의된 사업이 아니면 절대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역공헌사업은 지난 2016년 2월 삼성중공업과 피해민단체간 3600억 원 규모의 지역발전기금 협약 당시 별도의 조항으로 200억원 규모의 지역공헌사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지역공헌사업비는 어떻게 배분되고 집행될까
 
사진은 지난 2016년 2월 삼성중공업과 피해민단체가 맺은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등 협약서(Written agreement)’에 지역공헌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지역공헌사업비 200억원은 어떻게 써야 하나 사진은 지난 2016년 2월 삼성중공업과 피해민단체가 맺은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등 협약서(Written agreement)’에 지역공헌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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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과 피해민단체 간 2016년 2월 4일 체결한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등 협약서(Written agreement)'에 따르면 200억원의 지역공헌사업에 대한 쓰임새와 사업집행 방법에 대해 명시한다.

또 협약서 제3조에서 제시된 협약 제5조는 '지역발전기금 2900억원을 피해민단체와 합의된 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 명의 계좌에 현금 입금하여 출연한다'고 밝혔다.

협약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부속협약서에서는 지역공헌사업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존중해 기금 배분비율에 따라 피해민단체가 요구하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구체화했다.

즉, 협약서 제3조의 골자는 200억원의 지역공헌사업은 피해민단체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 삼성그룹 관계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2년 안에 제안해 집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공헌사업비의 배분비율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야 한다는 부속협약서에 따라 태안에는 49%에 해당하는 98억원이 배분됐다.

태안의 경우에는 지역공헌사업과 관련해 '종합사회복지시설' 건립을 2022년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이후에는 근흥면에 냉동창고를 만드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피해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출해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의 지역공헌사업과 관련해 국응복 허베이조합 이사장도 지난 9월 인터뷰에서 "사회공헌사업비는 당초 삼성중공업과 합의시에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타당성 검토 후에 사업비를 (삼성이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했다가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재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천과 당진은 승인해달라고 해서 이미 (사업비를) 줬고, 서산과 태안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주겠다고 했는데, 태안지부에서 근흥면에 냉동창고를 만드는데 98억원을 다 쓰겠다고 해서 거부했다"면서 "바다정화사업에 전부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하지만, 국 이사장이 밝힌 '바다정화사업'에 98억 원의 지역공헌사업비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추진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삼성중공업 측이 "피해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이라는 조건과 함께 "피해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측 관계자는 지역공헌사업비 200억원은 2900억원 규모의 지역발전기금과는 별개의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향후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피해민과의 교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삼성중공업 지역공헌사업 담당자와 가진 일문일답이다. 

삼성중공업 "새로운 단체 만든다면 피해민과 교감 필요"

- 지역공헌사업비는 모금회가 환수 할 수 있는 기금이 아닌데, 현재 당진과 서천은 대한상사중재원 배분 판결에 따른 비율대로 사업비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 태안과 서산은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계획이 있다면?

"지역공헌사업은 모금회와는 관계 없는다. 피해민단체가 허베이조합이었는데 조합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은 유명무실해져 집행할 수 없다. 전에는 계획서도 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게 전혀 없다. 모금회쪽에서 (기금사업을 수행할) 새로운 단체를 만든다면 피해민들과 교감이 있어야 한다. 지역공헌사업도 피해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피해민들이 공감을 해줘야 한다. 큰 줄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쪽이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쪽 사정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금회 상황을 지켜보겠다."

- 지역공헌사업비는 현재 삼성중공업이 있나.

"피해민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진척에 따라 기성금식으로 지급한다. 그런데 충남 소재 삼성계열사들이 공헌사업을 직접 해 드려야 하는데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급하기로 다시 합의했다."

- 지역발전기금처럼 통장에 예치했다면 지역공헌사업비도 이자가 붙었을 텐데 이자는 무관하게 향후에도 원금만 지급하나.

"2900억원과는 별도다. 이자가 붙은 게 아니다. 200억원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 태안이나 서산에서 지역공헌사업비와 관련해 사업계획이 올라온 게 있나.
"사업계획 냈다가 철회했다. 태안에서 시설 짓는 것으로 제출했는데, 지역민들이 동의한 게 아니라서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지역공헌사업비 사용기한은 별도로 정해진 건 없나.

"협약서에는 사업제안 시점부터 2년간 시행하는 것으로 기한이 있었다. 원래는 삼성 계열사에서 직접 시행해 주는 거였는데, 계열사들이 없어진 사정도 있다. 그래서 비용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대한상사중재원 판결에 따라 지자체별로 정해진 금액이 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태안원유유출사고, #지역공헌사업, #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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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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