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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현대자동차가 5월 30일 울산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김두겸 시장, 유원하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부사장), 서동욱 남구청장, 박천동 북구청장, 설계사 비아이지(BIG, BJarke Ingels Group)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신공장 사업 추진현황 및 울산하이테크센터 건축사업 설명회를 개푀했다.
 울산시와 현대자동차가 5월 30일 울산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김두겸 시장, 유원하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부사장), 서동욱 남구청장, 박천동 북구청장, 설계사 비아이지(BIG, BJarke Ingels Group)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신공장 사업 추진현황 및 울산하이테크센터 건축사업 설명회를 개푀했다.
ⓒ 울산시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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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에 울산시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첫 '공공토지비축사업' 활용' 사례 등 여덟 가지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주민 애로 사항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인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올해 3분기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743건의 사례 중 울산시 사례 2건(중구 1건) 포함 32건의 신규사례가 선정됐으며, 이중 추진과정 노력도,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가능성을 감안해 총 8건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울산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첫 '공공토지비축사업' 활용' 사례는 어떤 내용일까?

울산시는 당초 경기침체와 지가상승 등 사업성 악화로 장기간 중단된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공공토지비축사업에 신청했지만 기존 공공토지비축사업에 일반산업단지는 신청한 사례가 없어 신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견을 받았다.

이에 울산시는 "울산하이테크밸리는 경제자유구역청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된 국가정책사업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신청을 지속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를 방문해 설득을 지속, 결국 전국 최초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된 사례다.

울산시는 "2분기에 이어 3분기 행안부 평가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울산이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발굴 및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분기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도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사항 동시 추진으로 총허가 기간 획기적 단축'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태그:#울산산단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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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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